MC: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는 어린이를 위한 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나누는 기념일이 많아 열두 달 중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자신 또는 가족 중에 장애인을 둔 가정에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남한에 사는 탈북 장애인은 어떤 도움을 받는지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에서 알아봤습니다.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은 총 8장 전문 80조와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 내용은 신체 도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에 적응하고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이진희 씨에게 법의 정의부터 들어봅니다.
이진희
: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사회 통합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을 일컫는 말도 장애인, 장애우, 신체장애인 등으로 다양한데 어떤 용어가 맞는 지 담당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이진희
: 장애인이 맞고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 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데 그것을 장애인이 전부 반기는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한의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될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원일 홍보담당입니다.
이원일: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것과 저희 장애 단체에서 밝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방기구(OECD)에서는 전체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인구 4,800만의 10%인 480만으로 보고 그중 지체장애인의 수를 40만명 보고 있습니다.
기자
: 추정치가 많이 틀린 이유는 뭔가요?
이
: 장애인 등록이 되면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내니까요.
기자
: 동록된 분은 얼마나 되나요?
이
: 280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요즘 선천적 장애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살면서 불의의 사고 또는 재난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중에도 북한에서 또는 탈북 과정에 사고로 신체장애가 온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으로 지난해 남한에 간 탈북자 이철(가명) 씨입니다.
이철
: 북한에서 군복무 하다 엄지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매달 나오는데 3만원 나옵니다. 저는 5급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3만원 씩 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이철
: 솔직히 북한에선 장애인이 돼도 수당이 없잖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다친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다쳤는데 액수를 떠나 그런 혜택을 받는게 저희로서는 고맙죠.
이 씨는 남한에서 장애인 판정을 받아 매달 3만원 미국 돈으로 25달러 정도를 나라에서 받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철
: 그 외에는 장애인이라고 만약 차를 사면 연비가 좋은 LPG 가스차를 살 수 있고, 집을 내 소유로 할 때 국가에서 할인을 받고 집세 관리비에서 할인을 받습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장애인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정부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장애 유형에 따라 해당 전문의를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남한 보건복지부 이지연 담당자입니다.
이지연
: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의사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의 판단 기준은 고시로 공포한 ‘장애등급판단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이 15개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유형별로 다시 급수가 나뉩니다. 1급이 중한 장애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장애가 1-6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별로 다릅니다. 의사가 판단해 진단서를 써줍니다.
남한에 사는 탈북자는 탈북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한 사람과 똑같은 국민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선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후천성 장애인지 차별을 두지 않고 의사의 진단 당시 장애 고착상태로만 등급을 메깁니다.
탈북장애인은 하나원을 나와 거주지에서 신병인수가 이뤄질 때 생계급여 총괄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을 처리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탈북자의 남한 정착을 돕는 기관인 공릉 하나센터 김선화 부장의 말입니다.
김선화
: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하나원에서 신병인수를 하는 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전입신고를 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을 만나서 생계급여를 합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분은 지역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행정적인 것을 처리해줍니다.
남한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수당은 등급에 따라 액수가 다릅니다. 최근 한 탈북장애인이 등록했다는 동대문구 이문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분이 받게 되는 혜택을 좀 더 알아봤습니다. 김귀복 복지담당자입니다.
김
: 1-2급은 16만원으로 드리고 나머지 3-6급은 장애가 경하다고 해서 장애 종별에 따라 3만원 정도 드립니다.
기자
: 평생 받는 것은가?
김
: 그 가구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장애 수당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있고 소득수준이 법이 정하는 최저 생계비 수준을 넘으면 정부의 지원은 중단됩니다. 국가의 장애인 보호 정책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의 최소 보호 대책입니다.
또 다른 탈북자 김영순 씨의 아들은 호흡기 장애로 2급 판정을 받아 매달 650 달러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순
: 전 한국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런 것을 볼때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 대단하구나. 우리 아들은 호흡기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2급 장애인입니다. 폐가 3분의 1만 남은 것으로 사니까 숨이 차서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합니다. 한국에선 장애인으로 급수를 정해줘서 그 나름대로 대우를 해주고 치료도 해줘서 그런 것에 대해선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뿐 아니라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쓰는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최근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남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울산시 임강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임강두
: 우리 장애인들이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남 앞에 드러내길 꺼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무료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 목욕탕이 주 1회 쉬는 데 그날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자
: 반응은 어떤가요?
임
: 아주 좋습니다. 운영비가 다소 들지만 장애인에겐 꼭 필요한 제도로 생각합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