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가면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중하나가 끊임없이 남들과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 텐데요. 정부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 대해 보호기간 5년을 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자 정착금과 장려금 제도에 대해 서울북부하나센터 김선화 사무국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탈북자가 남한에 가면 정착금을 얼마나 받는 겁니까?
김선화: 기본정착금이라고 해서 일단 탈북자는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받습니다. 그 임대 아파트는 무상으로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세비라고 해서 1천 만 원을 내야하고 매월 월세를 내는 전월세 집인데 정부에서는 전세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1인 1가구 일 때 가장 작은 평수가 최대 1,3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를 계약하는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원을 퇴소하는 날 약 400만원의 현금과 그 이후 3개월에 한 번 100만 원씩 총 3번 모두 700만원의 현금 정착금을 받게 됩니다.
기자: 브로커 비용을 내고 당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기초생활비는 얼마나 나오고 그 기간과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김선화: 기초생계비는 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것이 있는데 그 법에 의거해서 본인이 근로 능력이 없어 돈을 벌어 생활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이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돈은 아닌데 탈북자의 경우 특별히 한국에 전입한 이후 6개월간 누구나 동일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습니다. 남한 주민은 근로 능력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데 탈북자는 6개월까지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지원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는 2명 가족이라도 한 명 추가해서 3명 가족으로 지원이 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 일할 수 없는 엄마들은 6개월 이후에도 생계비 지원이 계속 됩니다.
남한입국 탈북자를 위한 정착금 제도는 2005년 지급방식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착금 총액인 3,600만원을 미화로 3만 4천 달러정도를 탈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다가 2005년 이후에는 금액의 차이는 없는데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정착금을 더 받아 갈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겁니다.
김선화: 정착금 지급 방식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기본 정착금에 장려금 형태로 바뀐 겁니다. 기본 정착금은 1,300만원(주거비) 그리고 초기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쓰는 700만 원 해서, 2천 만 원 정도는 누구나 받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약 2천만 원은 본인의 자활자립 의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돈으로 구분하게 됐습니다. 제도의 변화로 탈북자의 생활수준은 좋아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자: 어떤 일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선화: 일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고 세금을 내는 직종에서 일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데 어떤 일자리는 월급을 받고 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일자리라고 표현하는데 아르바이트라고도 부르죠. 대부분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 등 보험금 납부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세금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자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얼마 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직종에서 일하는 것이 확인 되면 정부는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기자: 장려금은 탈북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될 텐데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선화: 사실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곳에서 일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영유아는 정부가 가산금이란 명목으로 약 1,500만 원 이내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기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근로 능력이 있어 장려금으로 받는 분보다는 액수가 좀 적습니다.
기자: 장려금 제도가 탈북자 보호기간 5년 안에 이뤄지는 겁니까?
김선화: 5년 이내에 받아 가셔야 합니다. 탈북자가 초기 단계에서 정착을 잘하지 못하면 계속 정부에 의존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사선을 넘었던 그 각오와 결심이 있을 때 취업 현장으로 들어가고 남한생활에 정착하십시오. 하는 거죠.
기자: 만약 대학에 진학에 5년이란 기간을 쓰면 장려금은 받지 못하는 겁니까?
김선화: 네, 대신 대학생은 정부에서 장려금 이상의 대학 등록금이라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3년 열심히 일하고 취업 장려금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대학에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되겠죠.
남한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취업 장려금을 만 1년 근무에 550부터 시작해 3년을 근무했을 때 650만원으로 매해 50만 원 정도 차이를 두어 오다가 현재는 1년차에는 금액을 작게 하고 근무 연수가 높을수록 장려금 금액을 높여 장기 근속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의 정부지원 정착금과 장려금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