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북한 국적이면 화교도 탈북자 지원법의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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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교수
최은석 교수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최근 남한에 살던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 자신이 경험한 남한생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가 하면 또 비슷한 시기에 한국 정부에서는 탈북자로 위장한 화교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혐의로 검거됐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살던 화교 출신도 남한에 가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최은석 연구교수를 통해 남한의 탈북자 정착지원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자: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 정부지원 수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최은석: 우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동의하는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겠다는 진실 된 의사가 합치해야 한국 정부에서는 탈북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계형이라면 충분히 제도적으로 한국 입국을 허용하지만 법률 위반의 경우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 예를 들어 북한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입국을 시도해도 남한 정부는 받아줍니까?

최은석: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지만 만약 밝힌다고 해도 남북 간 형사공조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에 대해 한국 형법으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범죄사실이나 조사에 북한의 협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자: 입국 심사과정에서 탈북자가 추방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은석: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추방당하는 경우는 중국 공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이중 국적자인 경우 한국에서는 탈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3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 령으로 탈북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 탈북자로 위장한 화교 인데요. 화교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어도 탈북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최은석: 화교라도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화교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이번에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까?

최은석: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들어나 있지는 않지만 탈북자 입국 과정에서 중국에서의 신분은 본인이 노출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자: 탈북자로 정착지원에 대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다가 거짓이 들통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은석: 보통 정착지원법에 보면 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을 합해 정착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원해 주는 금액에 50%를 감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자: (형이 확정되면) 주택은 반납을 하게 됩니까?

최은석: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보이고요. 완전 반납을 하면 그 사람의 거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감액하는 쪽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최근 탈북자의 학력인정 신청이 늘었는데 북한에서의 학력인정 문제에 대한 한국 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최은석: 우선 탈북자가 신청을 통일부에 하고 그러면 통일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해서 학력 확인서를 승인하면 다시 통일부에서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시험을 보는데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한국에서 대학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최은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마쳤을 때 대입시험을 보는 것은 앞서 말한 과정을 거쳐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전부 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 대학에서 4년을 마친 경우 (부분만 인정받아) 한국에서 2년을 수학한 다음 대학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 입국 탈북자의 열 명 중 일곱은 여자라고 볼 때 중국에서 한족과 결혼해 2세를 낳은 경우 무국적자가 되는데 이런 탈북자 자녀가 한국에 갔을 때 지원의 혜택을 받습니까?

최은석: 지금 탈북자 2세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법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탈북여성과 중국 남성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중국 호구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여성의 국적에 따라서 정착지원법에 따라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극동문제연구소 최은석 연구교수를 통해 남한의 탈북자 정착지원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