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 당국이 남한정부에서 빌려간 식량차관 즉 자국민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가져간 쌀과 옥수수 등 곡물 총 260만 톤에 대한 차관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오는 6월 7일로 남북이 합의한 상환기일을 넘기면 연체 이자까지 북한은 남한정부에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남한정부의 대북 식량차관 비용 상환에 대해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와 알아봅니다.
기자: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차관지원에 대한 경계는 무엇입니까?
권태진: 지금껏 북한에 식량지원을 많이 지원 했는데 무상, 유상을 혼용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상원조는 민간단체가 한 것은 제외한다고 해도 정부가 북한에 수해를 입었을 때인 무상원조를 했습니다. 1995년, 가까이는 2007년이 있었는데 자연재해가 있어 공짜로 준 것 이것은 무상원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유엔 기구인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다자 지원한 무상원조가 있습니다. 식량차관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이것은 무상원조가 아니고 빌려준 유상원조입니다.
기자: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7년간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한 것이 쌀 240만 톤, 옥수수 20만 톤으로 총 7억 2004만 달러이고 이자는 별도라고 했는데 차관을 줄 때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권태진: 그럼요. 차관으로 줄때도 차관으로 제공한 식량에 대해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원조는 주는 측과 받는 측이 합의가 돼야합니다. 그래서 분배확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자율은 기본적 조건이고 식량을 지원하는데 어디까지 갖다 줄 것인가의 인도조건도 있고 또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가? 아니면 분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가? 등 조건에는 끝이 없는데 처음에는 별 조건 없이 했다가 나중에 10만 톤 규모가 건너갔을 때 동서해안 각각 몇 곳을 선정해 식량이 제대로 분배되는지 확인한다 하는 조건이 나중에 붙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제적으로 항상 통용되는 일반적 조건입니다.
기자: 남한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차관으로 주는 쌀에 대해 군인이 먹던 일반인이 먹던 너무 민감하게 구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권태진: 정부의 입장은 어디로 꼭 식량이 가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북한과 협의할 때 북한 주민을 위해 식량지원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 조건이었습니다. 특정 지역과 대상자에 대해선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령 식량이 군대에 전용된다 해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없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협의를 했지 그 이상의 구체적인 얘기는 협의를 못했죠. 북한 당국과 남한 정부 사이의 차관 협정에 대해 민간이 말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은 왜 차관을 제공하는가? 예를 들어 특히 아프리카 독제정권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제공할 때 주민이 아닌 정권에 가는 데 왜 주는가 하는 이런 문제는 민간에서는 항상 논의꺼리가 되죠.
기자: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이율 1%가 의미하는 것은?
권태진: 10년 동안은 차관을 빌린 것이니 갚을 필요가 없고 10년 이후 20년간 갚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차관이 가기 시작한 것이 2000년부터이지만 처음 것이 전달 완료된 시점이 2002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치 10년이 되니까 올해부터 갚아야 하는 겁니다.
기자: 1% 이자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권태진: 거치 기간부터 이자는 계속 붙지만 내지는 않고 있다가 상환할 때 갚아나가는 것에 대해 원금은 빼고 잔금에 이자가 붙어 나가는 겁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신용도도 낮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조달하려면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텐데 우린 차관, 원조이기 때문에 낮게 한 겁니다.
기자: 통일부에서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식량차관에 대해 북한이 상환한다는 가정 하에 예정액을 수입에 포함한 것으로 돼있는데요.
권태진: 그렇죠. 회계 처리에서 수입과 지출을 분명하게 넣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처리 하듯 정부의 회계도 북한에 빌려줘서 올해 받을 것이 583만 달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준 차관을 수입을 잡은 것이죠.
기자: 그것이 상식이지만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란 것도 기정사실화 된 듯 한데요.
권태진: 안 들어 올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은 예상을 하죠.
기자: 북한이 급하니까 받아 갔고 이제는 갚아라 하는 것이 양 정부의 합의인데 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권태진: 이것은 양자 원조입니다. 이것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안 갚을 때는 국제적으로 계속 알릴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 다른 나라에서는 북한에 원조를 해주면 차관도 안 갚는다 하겠죠. 북한이 과거에도 안 갚은 차관이 지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가 되는데 빌린 돈을 못 갚으면 국가 부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럽에서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돈 빌렸다가 안 갚는 것이거든요. 원조이든 상업적으로 빌렸던 간에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사실 국가 부도가 되는 것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이 남한 정부에 갚아야 하는 식량차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화 회견에는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