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 못 받는 탈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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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탈북자가 남한에 가면 정착금을 포함한 주거지원과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부의 정착지원을 받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보호 탈북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가면 ‘보호대상자’로 지정돼 5년간 관련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최근 5년 자료를 보면 2011년에 32명, 2012년에 30명 등 매년 30명 선으로 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남한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비보호 탈북자의 정착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는데요. 신효선 사무국장과 내용 살펴봅니다.

기자: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이란 뭘 말합니까?

신효선: 가단하게 말하면 탈북자가 한국에 오면 정착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다양한 정착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진 보호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통과해야 지원을 받는데 이 보호결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이 소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비보호 탈북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자: 기준을 통화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신효선: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범주에 있는 분들은 북한 노동당이나 내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거나 북한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가담한 사람 또는 김일성 친인척 등이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분들은 국가보안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가 공개돼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항공기 납치나 마약거래 그리고 테러 가담자로 국제형사 범죄자로 구분된 분들 그리고 살인 등 중범죄자, 유장탈출 혐의자, 중국이나 제3국에서 10년 이상 주거한 분들로 분류됩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하고 1년이 지난 후 탈북자라고 자진 신고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보호결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자: 이분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신효선: 앞서 말씀드린 데로 공개되지 못한 자료가 있는데 이분들까지 포함한다면 400~500명 정도 규모로 추산하고 있고요. 정부차원에서 공개된 자료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8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탈북자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규모 대비 약 1.5%)

기자: 비보호 탈북자와 보호탈북자가 받게 되는 지원의 차이는 뭡니까?

신효선: 일단 비보호 탈북자로 결정이 되면 제도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정착금, 주거지원, 직업훈련지원, 교육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초기적응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빈곤이나 당장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 되는 등 생존문제에 직간접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비보호 탈북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했는데 주거나 경제, 심리 등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자: 왜 한국에 가서 바로 신고를 않고 1년 지나서 자신신고를 하게 됩니까?

신효선: 네, 모든 비보호 탈북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중국에서 체류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중국에서 가짜 신분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이분들이 불법으로 신분획득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에서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우려했다는 겁니다.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행비자로 한국에 와서 지내다가 사실을 알고는 자진신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한국정부가 정책적으로 탈북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는 신고를 하는 겁니다.

기자: 1년 뒤에 신고를 했을 때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뭔가요?

신효선: 일단 이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데 중국 국적자로 여행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탈북자는 국적취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신고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는 지원혜택을 받는 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보호대상자 범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억울해 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북한에서 왔고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법률적 측면에서도 보호 탈북자와 동일하게 지원이 어렵다 해도 최소한 사회적안전망에 들 수 있도록 보완적인 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 사무국장은 조사결과 탈북자들이 정보의 부족으로 1년이 지난 후 자진신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탈북자 정착지원에 대한 더 많은 홍보와 함께 시급한 정책 보안이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신효선: 당장 거주할 주거가 없어 일용직 일을 하기에 주거지원이 돼야겠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지원이 돼야겠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상당히 장기간 의료지원을 받지 못해 건강악화 상태입니다. 탈북자의 경우 저렴하거나 무료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의료지원은 동일하게 주어져서 건강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탈북자 뿐 아니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법 기준에는 못 미쳐 지원을 받지 못할 때 이들을 위해 긴급생활지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병원비를 지원하고 당장 생활이 문제라면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정부가 생활을 보호하는 겁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비보호 탈북자와 관련해 북인권정보센터 신효선 사무국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