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토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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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되면 대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통일대박은 세계금융, 경제의 중심인 미국 뉴욕 맨허탄 옥외 광고에도 여러 나라말로 소개가 됐는데요. 오늘은 통일 후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 지적학자이며 북한토지연구소장인 조병현 박사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기자: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조병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 요즘 아주 바쁘게 지내시죠?

조병현 : 네, 전 국토를 다시 측량해 등기하는 지적재조사사업과 독도수호, 간도 되찾기 운동, 북한토지에 대한 연구와 강의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자: 네 그렇군요. 요즘 남한에서는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란 말을 하니까 공기업에서도 민간에서도 대북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남한주민은 통일대박이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조병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통일은 꼭 필요하고, 통일로 인한 비용이 분단비용보다 편익이 많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공기업과 학회에서도 후속 대책에 분주한 것 같습니다. 최근 저도 학회에 참석해 “통일 대비 북한지역의 국유재산 처리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박이라는 말에 찬성하지 않지만, 분명히 남는 장사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통일을 대박 ‘잭팟’이라고 한 것은 슬롯머신을 당겨 횡재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통일을 즉흥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박은 너무 자본주의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영어 번역을 ‘보난자’로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자본주의 하면 자유 경쟁, 개인재산 또 자본가와 부동산 등이 연상 되는데요. 사회주의에서의 부동산(토지)을 보는 개념부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병현: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고, 땅은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땅의 일정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면서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부를 축적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장기임대나 전세, 월세를 받아 재산을 늘리고,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리기 때문에 부동산은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해 좋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로망이지 않겠습니까? 즉 보통 사람들의 꿈이죠. 그 역할을 부동산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우는 다릅니다. 토지를 ‘사회주의 혁명에서 획득한 고귀한 전취물’로 여기면서, ‘토지가 곧 사회주의다’ 할 정도로 토지를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당연히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개인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공식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자: 북한에선 토지 전부가 국가소유라고 하셨는데요. 남한과 같은 토지측량이나 제도가 있습니까?

조병현: 북한도 초기에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였지만, 1958년 농업협동화와 1972년 김일성 헌법 제정으로 모든 토지가 국가소유로 전환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측량은 토지정리와 도시개발, 각종 건설공사, 군사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 이전에 사용하던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측량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도 국가운영에 필요한 측량과 부동산 등록 제도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은 원래 측천양지(測天量地)의 준말인데, “하늘을 재고 땅을 헤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을 관측하고, 위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자동차의 GPS도 다 측량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토지와 건물의 위치와 크기, 모양을 정하고, 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것도 측량 활동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 북한 주민들의 관심사는 통일이 된다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일 듯 한데요.

조병현: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주택을 개인소유로 인정해 줄 것인가? 이 것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북한의 모든 토지와 주택은 국가 소유인데, 인민들에게 사용권을 주어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의 점유권을 인정해 줘야하는데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북한 땅도 남한 땅이기 때문에 분단 이전의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이 살고 있으니 돌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소유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소유를 인정하면 도시개발이나 산업용지 확보에도 지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 농민들의 경우 집 주변에 경작하고 있는 소토지도 원래 국가소유지만 현재는 개인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땅의 권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 되는데요.

조병현 : 집 주변에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텃밭’이라고 합니다. 약 30평정도 됩니다. 이 것 또한 토지, 주택문제와 함께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 내 모든 토지와 부동산은 전면 국유화한 뒤 사유화 단계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토지는 남한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 토지의 매수 자격을 현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농경지는 경작자에게 권리를 인정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장기임대 후 매입하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소유자에게는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갑자기 살고 있는 땅이 국가 소유가 되면서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는데요.

조병현 :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한 다 좋아지자고 통일하는데 북한 주민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면 통일 안하는 것보다 나을게 없지요. 북한의 모든 주택은 공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매입하도록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개인 살림집이나 문화주택, 아파트 모두가 오래되고 낡아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북한 주민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오래된 임대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서 보상해 주고, 재건축하여 살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박사님께서는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십니까?

조병현 : 지난 2월에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사가 아니고 우리 민족사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삼국시대 이래 한반도에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 왔습니다. 우리 시대에 분단으로 갈라져,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합치면 인구가 7천만이 되고, 경제 규모도 그 만큼 커집니다. 남북한의 자본과 노동, 기술을 활용하면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활동이 보장된 삶의 질 향상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 국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통일은 축복입니다. 북한 주민에게도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어 우리 민족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민족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여러 나라, 나아가 인류사회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힘이 강해지면 일본이 독도에 대해 억지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고, 일본이 중국에게 불법으로 넘겨 준 우리 땅 간도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 벌써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아쉽습니다. 조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병현 :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통일과 북한의 토지, 주택 문제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방안과 소유권 귀속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견에는 북한토지연구소 조병현 박사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