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최근 남한에서는 '통일한국의 토지 와 부동산 문제의 법적 검토'에 관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통일 후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 북한토지연구소 조병현 박사님과 얘기 나눠 봅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박사님
조병현: 네, 안녕하세요.
기자: 먼저 참석하셨던 학술대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조병현: 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남북 법령연구 특별 분과위원회와 한국토지공법학회 주최로 3월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렸는데요. 법무부 차관과 관계자 교수,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북한토지의 소유권, 이용권, 북한지역 개발, 국유지 조사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통일한국의 국유재산 처리문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법무부에서 통일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해 많이 놀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어있었습니다.
기자: 북한지역 개발에 대한 논의도 있었군요. 통일이 되면 분명 토지개발과 건설이 예상 되는데 어떤 식이 되겠습니까?
조병현: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 고민스러운데요. 통일 이전에 북한 토지에 대한 공간배치와 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데, 북한에는 우리와 같은 지적도가 없고, 지번 즉 주소가 없기 때문에 위치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실태 조사도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모든 토지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 없이 그냥 개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북한도 우리 땅이므로 원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토지개발과 건설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한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국토계획에 따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국가계획은 전국영역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계획으로는 시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고루 발전하도록 난개발 방지와 식량난 해결, 관광자원과 지하자원 개발과 함께 사회기반 시설 구축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8대 도시 즉, 남포와 함흥, 원산, 김책, 청진, 신의주 그리고 라선시 개발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현재 북한의 토지는 전부 국가 소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소유와 국가소유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조병현: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북한 토지도 분단 이전에는 남한과 똑 같이 개인이나 문중, 마을, 법인, 종교단체, 국가 소유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는데요. 해방 이듬해, 그러니까 1946년 3월에 김일성이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무상으로 농민에 나누어 주고, 1958년 농업협동화를 통해 개인소유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1972년 김일성 헌법을 공포하여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북한 토지가 모두 국가 소유로 된 것입니다. 만약 개인소유와 국가 소유를 구분하여 처리 방안을 다르게 한다면 그 기준은 분단 당시 원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지적공부를 무효화 하고, 등기부는 불태웠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원도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 토지를 개인소유와 국가소유로 구분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정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이번 발제에서 제가 주장한 것은 개인소유와 국가소유를 구분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국유화 대상이 정해지면 통일이전과 통일 이후에 조사하는 방법론을 발표한 것입니다.
기자: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 풀고 가야할 문제가 있다면 국유지 처리와 함께 통일 전 북한이 중국에 임대차 한 땅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다.
조병현: 북한은 1993년 10월 27일「토지임대법」을 제정하여 토지이용권을 중국과 외국기업에 50년 동안 임대해 주고, 건물의 사적거래(私的去來)를 허용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물의 양도에는 임대,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이 포함되며,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이용권도 함께 양도됩니다. 토지이용권은 이념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협동단체에 속하지만, 외국기업이 토지이용권을 설정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북한이 중국에 임대해준 토지에 대한 처리는 토지 또는 건물의 출자 신청서에 소재지, 면적, 투자용도 그리고 이용범위, 사용기간 등을 작성해 국토관리기관 또는 건물관리기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기간 동안은 그 권한을 인정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연한 계약이니까요.
기자: 통일이 되고 남한 사람이 또는 북한 사람이 서로 다른 쪽 선조의 땅을 돌려 달라는 주장도 나올 법 한데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조병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에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 상속권이 인정됐습니다. 북한 주민 윤모(69)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아버지와 결혼한 권모씨와 이복형제자매 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권씨 등이 가진 상속분 일부를 윤씨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남한 법원이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 남한의 재산권을 인정한 판결이지요. 북한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화로 하면 18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소송이 2009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살던 사람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월남해 남한에서 다시 결혼한 경우 북한에도 자녀가 있고, 남한에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장자가 되고, 상속권이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은 헌법에 북한도 우리 땅으로 되었으니까 당연한 판결이지만, 이렇게 했다가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민법부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법률」까지 잘 정비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도 남쪽에서 북한지역에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협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사업이 그 좋은 예인데요. 한국 정부는 남쪽에서 토지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싼 값을 북측에 지불하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요?
조병현 : 개성공업지구는 제가 직접 측량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때 일이 생각나는데요. 개성공단은「개성공업지구법」과「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의거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 부동산의 등록과 취득, 양도, 임대, 저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번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불하는 토지 임대료는 남한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공단 지역을 더 확대하여 남한 입주기업과 북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모가 더 확대돼야 지난번과 같은 가동 중단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사업이 더 확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조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회 되면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조병현 :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조병현 박사와 함께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와 북한 토지 문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회견에는 북한토지연구소 조병현 박사 진행에는 저 이진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