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탈북자 강제북송, 한-중 외교로 풀어야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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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서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시위가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 식을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중국의 탈북자 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그 해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회견에는 남한 외교관으로 중국에서도 오랜 기간 근무를 했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에 재직 중인 강효백 교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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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백 교수 (사진-강효백 교수 제공)

기자: 교수님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처리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자국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간섭을 하는 말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강효백: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 난민 의정서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귀국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항에서 그들을 강제송환 조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일시적 경제적 이민이자 불법 월경자이며 이 문제는 국제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부의 문제이자 북한과의 양자 문제이며 제 3국이나 국제기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탈북자를 생활이 어려워서 국경을 잠시 넘은 이주민으로 규정합니다. 탈북자는 한마디로 중국 내부의 문제고 국제법으로 처리할 대상이 아니라 탈북자는 중국 내부의 문제로 국내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 3국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는 시각입니다.

기자: 중국 법대 교수가 주장하길 중국이 가입한 '난민지위에 대한 공약', '난민지위에 대한 협정서'이 두 문건은 난민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이지 존재하나 한 국가가 무엇을 난민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없다면서 협약의 회원국들 각자가 난민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와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탈북자의 강제북송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런지요

강효백: 무엇보다 우선 탈북자와 관련한 중국 국내법과 정국 당국의 인식과 동향 파악이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 법학자들은 난민의 개념 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지위에 관한 문제를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공포로 인해 거주국을 탈출하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할 당시 시점을 중시합니다. 정치적 박해나 공포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경제적 불법 월경자이기 때문에 송환한다는 입장입니다. 탈북자의 원래 국적국인 북한이 탈북자를 정치범이나 반역자로 취급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이자 국내법이라서 중국 측이 간섭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요약하면 중국은 다자조약인 난민협약과 북한과 체결한 중-조 국경관리협정 등 양자조약들과의 어느 하나에 상대적 우위를 정하지 않고 상호 적용 범위를 달리 하는 것으로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고 경제적 사유의 불법입국자로 강제 송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중국은 난민지위인정과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난민방면의 법률법규가 반포되지 않았고 국내법률에 따라 난민을 찾거나 그들에게 난민자격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강효백: 이제까지는 그렇습니다. 중국 현행 헌법 제 32조에는 중국은 정치적 원인으로 피난을 요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호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난민에 대한 비호권의 부여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2004년도 3월에 중국이 헌법개정을 했는데요. 헌정사상 최초로 인권보장 사항인 제33조에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를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입헌 취지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비난을 방어하고 국제사회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특징이 중국이 2001년에 WTO협정을 체결하면서 주로 상법과 경제법 분야의 법률 법규를 활발하게 개정해 왔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에는 이런 인권조항을 헌법에만 명시했지 인권분야를 포함한 난민보호, 민주, 자유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법제화 즉 헌법 이하의 법률과 하위 법규상의 구체적 규범화는 소흘히 하는 정체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기자: 전인민대회상임위원회가 2011년 12월 심의하고 발표한 출입국 관리법 초안 제 45조는 '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난민지위를 선별하는 기간동안 공안기관이 발급하는 임시 신분증을 가지고 중국 국경내에 거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탈북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겠는지요

강효백: 상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중국이 1986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출입경관리법인데 26년만에 개정 초안를 심의 발표했습니다. 제 45조가 핵심 조항입니다.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난민지위를 선별하는 기간동안 공안기관이 발급하는 임시 신분증을 가지고 중국 국경내에 거류할 수 있다. 그 후에 또 연이어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공안기관이 발급하는 난민 신분증을 가지고 중국 국경내에 체류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초안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중국은 1982년에 가입한 난민협약에 따른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제정했다는 입법 취지를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이 난민이란 단어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난민 인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처음입니다. 아주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인식과 정책 변화의 단초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중국의 입법 동향은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5만에서 20만의 탈북자와 다민족 국가인 중국 사회의 안정을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고 분석됩니다.

기자: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은 어떤 것이라 보십니까

강효백: 지금까지 재중 탈북자의 논의는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법 접근이나 국제여론의 환기, 외교적 압력만에 치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반발을 사서 탈북자에 대한 탄압을 가중 시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시각입니다. 현행 국제 사회에서 탈북자의 난민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 권한은 당사국인 중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한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을 변화 시켜서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하라고 외치는 일변도의 접근방식은 재검토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주중 한국 공관에 머물러 있던 탈북자 몇분을 한국으로 데려온 것을 놓고 우리의 규탄시위, 촛불시위, 일부 정치인의 단식투쟁이 이런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단편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중 간에 긴밀한 정치외교적 법률적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동시에 보편적인 국제규범에 입각해서 탈북자 문제 처리를 중국에 촉구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이란 주제로 남한의 중국 전문가 강효백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