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사는 탈북자들이 말로 서로 다투다가 결국 주먹이 오가는 폭력 사고로 고발당해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지는 몰라도 법치국가인 남한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오늘은 남한에 간 북한주민이 알아야하는 남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박재우 변호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기자: 남한에서 폭력사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개념정리부터 해주시죠.

박재우: 폭력은 상당히 그 개념의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옆에 침을 뱉는다든가 소리를 크게 질러 놀라게 하는 등 방법에 있어 제한이 없이 직, 간접으로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폭력이라고 합니다.
기자: 가족 구성원 간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채벌하거나 부부싸움 중 아내를 때린 경우도 폭력사범으로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박재우: 그것도 물론 폭력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때린 경우 아들이 피해자가 돼서 아버지를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모든 폭력이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간에는 가정 폭력범이라고 해서 처벌 받고...폭력에 따른 적용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에만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박재우: 고소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폭력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피해 사실을 아는 제 3자가 고소를 해도 수사는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법적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박재우: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 10가지를 특정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한 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있어서 이 10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처벌을 안 합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공소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외 사유 즉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 운전,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이런 경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중요한 사안을 위반 했을 때는 최하 벌금부터 실형 선고까지 있습니다.
기자: 남쪽에서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한 이유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박재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각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옹호하고 그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어서 변호사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기자: 돈이 없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박재우: 그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국선변호임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는 법의 규정도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인 경우는 저희 변호사 협회에서 탈북자 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무료로 그런 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자: 자의든 타의든 법의 처분을 받게 될 때 여러 법 용어가 있는데 알아야 하는 중요 용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재우: 형의 종류는 사형도 있고, 징역도 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죄질이 좀 약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고 중한 경우는 징역 선고를 받습니다. 교도소를 가는 경우 징역형을 받는 것이죠.
기자: 집행유예 선고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박재우: 집행유예는 만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경우는 피고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죄의 경중이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해 달리 전과도 없고 하니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일정기간 근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말은 2년 동안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지나면 1년 징역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교도소 안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유예란 말이 붙으면 경국 교도소 안가는 겁니다.
기자: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법이란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우: 민주주의 국가는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가면서 서로 지켜야하는 것을 규정으로 법이란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이란 제도 규범은 당연히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지라는 겁니다. 우리 탈북자들도 사회구성원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옳겠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사실 법에 저촉되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질서유지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은 법 준수를 해야 하고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키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의 법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전화 회견에는 박재우 변호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