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강원대학교병원 탈북자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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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쪽 강원도 지역에 사는 600여 명의 탈북자들은 이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의료비 특별 혜택을 받으며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5월 30일 탈북자 의료지원 사업을 펴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즉 새조위와 통일부 그리고 강원대 병원은 탈북자 의료지원

협약 식을 갖았습니다. 이번 협약식의 내용과 남한의 탈북자 의료지원 전반에 대해 새조위 신미녀 대표를 통해 알아봅니다.

기자: 강원대학교와 맺은 탈북자 의료지원 협약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신미녀: 새조위가 7년 만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탈북자를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기자: 전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딜 말하는가?

신미녀: 서울지역,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를 말합니다.

기자: 남한 정부는 탈북자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데 남북한의 의료체계가 다른 만큼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신미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보험 체계입니다. 남한에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돼있고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우리 탈북자가 해당되는 것은 의료급여 1종입니다.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독립유공자가 해당되고 2종은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1종이 아닌 사람이 받게 되는 겁니다.

기자: 쉽게 말해서 탈북자는 남한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집단에 속해있다고 보면

됩니까?

신미녀: 네, 그리고 의료절차를 보면 북한은 1차 의료가 마을 진료소인 리 진료소가 있고 기업소에 따라서 진료소나 큰 병원이 있습니다. 2차 병원은 시급에 있고 3차는 도급 병원을 말합니다. 남한에서도 의료 절차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1차는 동네 의원과 보건소, 2차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이고 3차 진료는 현재 25개인데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을 말합니다. 결국 보면 진료 절차는 남한이나 북한이 3단계로 같다고 보면 됩니다.

기자: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습니까? 현실은 어떤가요?

신미녀: 남한은 의료복지 혜택이 잘 돼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진찰이나 검사 수술은 거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병에 따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일반 환자는 연간 200만원, 중증 환자는 500만원까지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새조위가 맺은 진료 센터 각 병원에서는 적게는30%에서 80%까지 병원비 감면을 해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들에게는 급하면

긴급의료지원이라고 해서 2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병원비가

모자라면 새조위나 단체에서 후원자를 통해 모금한 것으로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자: 청취자들이 좀 혼란스러워 할 부분은 정부에서 무상 치료해준다고 했는데 별도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도와준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신미녀: 이것은 뭐냐 하면 남한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의료행위를 했을 때 의료급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비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북한은 무상치료제 이지 않습니까? 물론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이것이 작동이 안 되지만 말입니다. 남한은 거의 90% 정도가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민간병원이 병원을 운영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항목에 따라 비 급여가 되는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을 비 급여 부분이라고 합니다.

기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면 국가나 단체에서 지원을 별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신미녀: 네, 문제는 우리 탈북자들은 남한에 오면 거의 90%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부터 영양실조에 또 제 3국을 경유하면서 의료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남한에 오게 되면 아픈 사람이 많고 아픈 사람도 단순 질병이 아니라 암이나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죠.

기자: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탈북자 의료지원 사업을 하는데 대학병원과 협약식을 맺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신미녀: 한 사람이 국가 각 부처에서 하는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치료비가 1천만 원이 나왔다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긴급의료지원을

받더라도 200만원을 받게 되니까 600만원이 본인 부담이 되는 거죠. 개인이 못 내니까

여러 사회단체들이 도와주게 되는 거죠.

기자: 탈북자가 대학병원에서 직접 혜택을 받는 부분은 뭡니까?

신미녀: 의료보험이 100% 다 무료는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특진비용이나 MRA 검사 등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비용을 내야 합니다. 즉 의료급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료협약을 맺은 병원에서는 할인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탈북자를 위한 의료상담도 해주게 됩니다.

기자: 이제 전국적인 의료망이 형성됐으니 새조위의 의료 활동이 마무리 되는 건가요?

신미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도별로 의료체계는 갖췄다고 해도 탈북자 의료지원의 핵심은 의료상담실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국립중앙의료원, 충청도에 충남대학교 병원, 인천 적십자 병원에만 상담실이 세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협약을 맺은 여타 지역에 우리가 의료상담실을 만들어서 탈북자가 언어나 사회문화적으로 달라 병원 이용에 힘든 문제를 해소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기타 적응에 관한 문제도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실을 전국에 개설하는 것이 숙원 사업입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 대학병원이 탈북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시작했다는 소식 새조위 신미녀 대표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