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간 탈북자들의 고민 중 하나가 중국에 나두고 온 아이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숨어 살았기 때문에 호구가 없어 그 절차가 어려운 건데요. 오늘은 제 3국에서 낳은 탈북자 자녀의 남한입국과 국적취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한입국 탈북자 열 명 중 7명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한에 먼저 정착한 탈북자가 북에 있는 가족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 제 3국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북한을 나와 남한으로 가지만 예전에는 중국에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숨어 살다가 남한행이 이뤄졌습니다. 중국생활이 길어지는 이유는 많겠지만 16년을 살다 지난해 남한에 간 탈북여성 김경순(가명)씨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김경순: 애를 많이 낳다보니까 애 키우느라 어디 안가고 집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한국방송에도 탈북자 얘기는 중국에서 위성방송을 통해 을 많이 볼 수 없어요. 드라마만 보는 거죠.
남한정부가 탈북자에게 정착금도 주고 집도 주는 그런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았다고 해도 남한으로 가는 길을 몰랐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탈북여성은 결혼이나 동거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 남한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는 겁니다.
김경순: 대부분 중국에 자녀가 많아요. 하나원에 있을 때 보니까 동생뻘 되는 애들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중국에 아이를 두고 왔는데 자꾸 눈에 밟혀서 속상하다고요. 중국 한족과 결혼했는데 아이를 달라고 하니 안준데요. 알아보니까 국제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하고는 살기 싫고 아이만 데려오고 싶다고요. 그런 방법이 아직 없고...
탈북여성 이기숙 씨는 중국에서 남한 행을 결심했을 때는 안전을 기약할 수 없는 길이었고, 자기가 먼저 남한에 가서 국적을 취득하면 남한정부가 나서서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여성 황은선 씨는 두 살 된 딸을 두고 남한으로 갔는데 이제 네 살이 됐습니다. 국제전화로 중국에 있는 딸과 통화를 할 때마다 엄마는 언제 올 거냐는 말에 흐르는 눈물만 닦고 있습니다.
남한국적을 취득하면 언제든 자신의 아이를 데려와 같이 살 수 있다고 단순히 생각했던 일이 뜻하지 않게 한국과 중국의 자국민 관리에 대한 법적 문제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먼저 남한 법은 제3국에 있는 탈북자 자녀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성시청 교육협력과 황영주 팀장입니다.
기자: 남한에 간 탈북자가 중국에 두고 온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무국적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데려 올수 있을까요?
황영주: 부모가 남한에 와서 남한 국적을 취득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초청을 통해서 중국에서 자녀를 데려 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국에서 자녀의 비자를 신청한 다음에 남한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자: 남한에 가면 아이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됩니까?
황영주: 출생신고의 경우 제 3국에서 낳은 탈북자 자녀는 2명이 보증을 서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새로이 어머니의 성으로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자: 탈북자가 남한에 가면 정부지원을 받는데 중국에서 낳은 자녀가 남한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황영주: 일단 중국에서 낳은 아이는 탈북자가 아니기 때문에 3국에서 낳은 아이는 탈북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탈북자 자녀라 해도 북한에서 낳지 않은 아이는 남한정부가 탈북자에게 하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단 부모 중 한명이 남한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아이의 국적취득이 가능하며 아버지가 없을 경우 어머니의 성으로 호적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아이가 남한에 갔을 때의 법적 문제고 아무런 문건이 없는 아이를 어떻게 제 3국에서 남한으로 데려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요. 현재는 그 길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탈북여성 김경순 씨의 설명입니다.
김경순: 중국에 브로커를 통해서 아이를 제 3국을 통해 데려올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애기 엄마들이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3국을 통해 너무 힘들게 왔는데 아이가 그런 식으로 오려면 아이들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신이 남한으로 갔던 것처럼 브로커를 통하거나 아이 여권을 만들어 정식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조선족과 결혼해 중국에 살던 김경순 씨는 지난해 갓돌을 넘긴 아이와 남한에 가서 국적취득을 한 뒤 중국에 있던 둘째를 초청했습니다.
김경순: 중국 법에 한족과 달리 조선족에게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한국에 있으면 아이에게는 3년 비자가 나옵니다.
기자: 3년 뒤에는 중국으로 가야합니까?
김경순: 가야하죠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갈일이 없으니까 아이 국적을 한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 가도 됩니다.
현재 중국에는 중학교에 다니는 맏아들이 있는데요.
기자: 첫째 아이도 데려올 계획입니까?
김경순: 데려 와야죠. 중국에 친척도 없고 아빠는 병원에 입원해있고 아이는 기숙사에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중학교는 그냥 다니는데 고등학교는 시험을 봐서 가는데 점수가 안 되더라고요.
기자: 같이 데려간 아이는 국적을 바꾸기가 쉬웠겠지만 둘째나 첫째는 어떤가요?
김경순: 네, 조선족이 하는 것은 힘든데 나는 탈북자고 이미 통일부에 문건이 있으니까 둘째 호적 올리는 것도 신청해서 어렵지 않게 국적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꿨어요.
탈북여성이 남한입국 당시 북한이나 중국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면 훗날 자녀가 남한에 갔을 때 그 절차가 쉬워집니다.
참고로 북한에서 결혼한 여성의 경우(남한에서 북한남편과 이혼이 안 된 경우) 자녀의 실제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라도 중국 남편의 성으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 남편과의 가족관계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즉 남한에서 만든 호구에는 북한에 남편이 있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자녀의 성이 북한 남편 성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제 3국에서 낳은 탈북자 자녀의 남한입국과 국적취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