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주택지원은 1세대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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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집 나서면 먹는 것과 잠자리 걱정이 우선입니다. 하물며 사는 터전을 옮길 때는 주택구입에 제일 큰돈이 들기 마련인데요. 북한주민은 남한에 가면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탈북자가 받는 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영: 한국 사람들도 쉽게 갖기 힘든 집인데 북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집이 하나원 교육 끝나면 차려진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살았던 탈북여성 이하영 씨는 남한주민도 자기 집 없이 매월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 탈북자라는 이유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받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다고 말합니다.

남한정부의 통일정책을 종합한 2015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자 주택임대에 필요한 보증금으로 1,600여명에게 233억원(미화 1,962만 달러)이 지원됐습니다.

남한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주택지원입니다. 탈북자는 사회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을 나설 때 자기가 살게 될 집을 받아서 나옵니다. 아파트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주거지역이 정해지는데 원하는 곳의 주택물량이 부족할 경우 2순위 3순위 식의 희망지역 순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의 안효덕 부정의 설명 들어보시죠.

안효덕: 지금은 대다수가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았는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는 아파트 보증금 차이가 나고 월세 차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과거에 지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는 대다수가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시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받는 분들은 기존에 살던 분이 빠져 나가는 일이 생길 때 가게 됩니다. 보통 1-2인 세대일 때는 13평 정도를 지원 받고 있고 3인 이상일 경우 18평 이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아파트 사정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1-2일 때도 15평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3인 이상인 가정은 18평 이하가 원칙이지만 21평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없으면서 월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하나센터 허용림 사무국장에게 탈북자의 아파트 입주절차에 대해 들어봅니다.

허용림: 어느 지역의 무슨 아파트에 누가 간다고 명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센터 직원과 탈북자가 함께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증 신고하고 수급자 신청하고 기본 서류를 가지고 아파트 가서 계약서를 쓰고 열쇠 받아서 들어가죠. 저희가 하루나 이틀 전에 이사 나간 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 탈북자분이 입주하면 생각보다 넓네요, 좋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죠.

국민임대아파트는 10층 이상의 고층건물로 자동승강기가 항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 높은 층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지상과 연결된 곳에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 중 임대아파트는 주변의 일반 시세의 반값 정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우선 월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 있으면서 소득이 적은 가정,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의 사회보호계층으로 모든 조건에 부합할 때 순위를 매겨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남한국민이 된 탈북자는 우선순위가 돼서 아파트 입주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 평수는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허용림: 자녀 3명이 먼저 한국에 왔고 엄마가 막내아들과 입국 했는데 먼저 온 딸이 혼인신고를 안 하고 남자 친구와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남자친구와 살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 사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2명이면 원래 13평 정도를 받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22평을 받아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원하지 않았는데 왜 큰집을 줬나?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임대비도 더 많이 나가지 않는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것이 틀린 거죠.

기자: 13평과 22평의 관리비 차이가 얼마나 돼나요?

허용림: 8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처음에는 넓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무 불만이 없다가 본인이 아파서 경제력이 없어지고 고정적으로 내는 돈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가니까 부담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불만이 생기신 거죠.

그런데 자칫 청취자 여러분은 집을 준다고 하니까 모두에게 각각 한 채씩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세대주에게 한 채만 줍니다. 이것은 남한입국 시기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문건 즉 주민등록상에 가족관계에 따라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허용림: 살다보면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동생이 들어 왔을 때는 새집을 다시 받아요.

기자: 누가 받는 다는 겁니까?

허용림: 나중에 입국한 동생이 받는 거죠. 집을 받아서 나왔는데 남한에서 가족이 생겨서 집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동생이 따로 집을 받을 수 있어요.

기자: 예를 들어 부모와 들어와서 같이 살다가 훗날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허용림: 보증금은 없어서 살고 있다가 분가를 해서 독립세대가 되니까 보증금을 달라 그럴 수는 없어요.

기자: 간단히 정리하자면 결혼했다고 탈북자니까 집을 달라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허용림: 네, 안돼요. 인원이 1인 가족이면 13평, 3인 가정일 때는 좀 더 넓은 몇 평 이런 식으로 최대 22평까지 받게 되는데 한 세대 하나만 주택지원을 받고 평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입국한 탈북자가 아파트를 받아 살다가 나중에 북에 살고 있는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왔을 때는 먼저 온 가족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에 입국한 탈북자가 집을 못 받는 수가 생기는 거죠. 탈북여성 강춘화 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강춘화: 저는 영구임대를 받지 못했어요. 먼저 아버지 엄마가 나와 있었고 저희 언니는 북한에서 딸을 낳아 데려온 사람이니까 영구임대주택을 받았고요. 저와 동생은 받지를 못했어요.

기자: 아버지가 춘화 씨 오면서 집을 더 넓은 곳으로 옮기셨나요?

강춘화: 아니요. 저는 나와서 돈 벌어서 월세에 살고 있었어요?

기자: 두 명에서 네 명으로 가족원이 늘었는데 15평에 살수 없잖아요

강춘화: 바꿔 주는 것은 되는데 평수가 넓으면 부모님이 집 청소도 불편하고 하니까 살기 좋다고 해서요.

정리하자면 남한정부의 탈북자 주택지원은 1세대 한 채이며 가족 수에 따라 받게 되는 아파트의 평수는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에 받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