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 통일부가 탈북자 정착지원 개정안을 발표해서 2015년부터는 일부 개정된 법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이번 개정법은 특히 탈북여성과 청소년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내용 알아봅니다.
이번에 일부 바뀌는 탈북자 정착지원법을 설명하기 전에 남한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탈북자는 정착금을 받습니다. 이 정착금은 누구나 받게 되는 기본금으로 1세대 기준 700만원 미화로 약 6,90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취업 장려금 등으로 최대 2,440만원 약 2만 달러 상당을 받게 되며 노인이나 장애자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일정 가산금을 지원 받습니다.
남한입국 탈북자가 받는 두 번째는 혜택은 주거지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취업지원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교육기간 중 훈련수당을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본인 부담 없이 병 치료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으로는 대학진학 시 특례로 입학이 되고 학비지원을 받습니다.
탈북자 지원에 있어 최근 몇 년을 보면 세분화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 것은 더
심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 부분에 대해선 초기정착을 이끌어 내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부장과 개정안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자: 취업 장려금 수급기간의 연장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겁니까?
김선화: 특별한 대상자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취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에 대해 모두 7년으로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기자: 대상자는 어떤가요?
김선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분들은 취업 장려금 지급 가능 기간이 5년인데 이것은 동일하고 다만 출산한 여성의 경우만 최대 2년까지 연장해 7년이 되는 겁니다. 여성 중에서 출산한 여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년생으로 2년 안에 두 명의 아이를 낳았어도 한 번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률은 개정 예정입니다.
기자: 입국 당시 간난아이가 있거나 출산하고 들어온 여성도 해당됩니까?
김선화: 이번 법률에 그 경우는 반영이 안 된 듯합니다.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만 됩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법률안에서 예를 들어 만 3세 이하의 아이를 키울 경우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다면 포함되겠지만 이번에는 출산한 여성으로만 제한라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24시간 시설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착지원 개정안에는 또 탈북자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의 말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탈북민들의 자립·자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 하는지 공릉사회종합복지관 김선화 부장의 설명 들어보죠.
김선화: 이번 법률 개정안의 핵심이 미래행복통장이라고 저는 해석 합니다. 탈북자에게 뭔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려면 일정의 목돈이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텐데 탈북자에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정부가 고안해낸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사한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유사한 통장 사업을 시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통일부에서 탈북자에서도 시도하려는 듯 합니다.
기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김선화: 철저하게 근로 능력이 있어서 4대 보험 가입 직종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큼 정부가 추가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지만 그 이전의 배경을 보면 탈북자가 노동시장 안으로 자발적으로 많이 진입하게끔 하려는 의지가 담겨있고요. 적용 대상은 현재 입국해 있는 분들이 아니라
2015년 이후에 지역사회 전입한 사람에 한합니다.
기자: 장려금과는 따로 운영이 되는 거죠?
김선화: 이 행복통장에 적용이 되는 분들은 기존에 받거나 발을 수 있었던 고용지원금 이것은 고용주가 받는 것이었지만 이것과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각각 분류해서 주던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고 특히 고용지원금의 경우 또한 통합 예산으로 잡아서 탈북자 당사자에게 주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남한입국 탈북자의 82퍼센트가 여성입니다. 또한 다수의 탈북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성에 지원과 함께 탈북 청소년의 지원도 강화 됩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교육지원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김선화 부장의 부연 설명입니다.
김선화: 이것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요. 미래 통일세대를 제대로 육성해보자는 것인데 여기 재학생에 대해 생활비를 조금 더 지원한다는 겁니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김선화: 직업기술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학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훈련 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아닌데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일반학교와 달리 학업중심의 공부보다 특성화된 기술이나 특기를 살리는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남한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연간 탈북자의 남한입국 수는 1,500여명이 이릅니다. 이들의 특징은 과거 먹고 살길을 찾아 단순 탈북해 중국에 살다가 남한으로 가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이나 제 3세계를 가기 위해 탈북한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법도 이들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것이 탈북자의 초기 정착을 돕는 일선 관계자의 말입니다.
김선화: 지금 오시는 분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높고 준비도 많이 해오고 기대하는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센터나 지역 사회가 정착지원을 함에 있어서 초기에 단순한 기초생계 수준의 지원 보다는 보다 전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옮겨가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여러 번의 법과 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초생계와 초기 3년 이내 정착을 위한 방법을 돕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법률 개정은 탈북자의 특성이 존중되고 이들의 주류사회로 편입을 돕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일부 개정된 탈북자 정착지원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