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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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사는 데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급자족의 원시사회나 완전배급이 가능한 곳이면 모를까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또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탈북자가 남한에 갔을 때 받는 정착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북여성 3인: 전기세, 물세 그다음... 브로커가 기다려요 집 앞에서...계좌번호를 보내줘요 그러면 무조건 보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 명의 탈북여성이 말하는 것처럼 남한에 간 탈북자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한정부는 탈북자가 당장 생활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하나센터 허용림 사무국장입니다.

허용림: 초기정착금으로 통장에 돈을 넣어 줍니다. 총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그중 1,300만원은 아파트보증금으로 나가고요. 예를 들어 작은 아파트로 가서 보증금이 1,100만원 나갔다면 나머지 200만원은 하나원에서 가지고 있다가 5년 뒤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만원은 초기지급으로 하나원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400만원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10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줍니다.

왜냐하면 돈을 한꺼번에 주면 소진하는 일이 벌어져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하나원 퇴소 시 100만 원짜리 카드 주면 정해진 마트에 가서 전자제품을 사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혼자 남한에 갔을 때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700만원(미화 약 6천 달러)이지만 하나원 나올 때 400만원 즉 3,300달러를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일시불이 아니라 나눠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부부 또는 형제 등 가족이 함께 남한에 갔다면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안성시청 탈북자 담당 황은희 씨입니다.

황은희: 부부가 2인이기 때문에 2인 정착금을 받는데 1인 받을 때와는 좀 달리 차액으로 나가요. 만약에 먼저 온 탈북자가 형제나 가족을 데려왔을 때 나중에 온 탈북자가 받는 정착금도 나이에 제한 없이 차액부분에 따라 정착금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1인이면 총 지원 합계가 2,000만원이니까 2인으로 때는 2,900만원으로 차액이 나가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가면 700만원을 받으니 둘이 가면 1,400만원을 받고 셋이 가면 2,100만원 그러니까 한사람 몫의 세배가 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 수에 따라 금액이 배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한정부가 정한 탈북자 지원법에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세대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가정 당 사람 수에 따라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일 때는 정착기본금 700만원 둘일 때는 1,200만원 그리고 세 명일 때는 1,600만원 이런 식이며 7인 이상은 최대 금액인 3,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시기가 다를 때는 먼저 온 가족이 받은 정착금을 빼고 가족이 추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먼저 가서 7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남한에 간 동생은 7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받게 되고 그 뒤에 간 가족은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가족 수에 지급되는 총액 중 먼저 받은 금액을 뺀 차액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브로커 비용을 놓고 내가 700만원 받았으니 예를 들어 동생이 와도 700만원 받아 브로커에 주면 되겠지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009년 남한에 간 탈북자 고현정 씨는 입니다.

고현정: 솔직히 부족하긴 부족하죠. 탈북자가 와서 적응 못하니까 학원부터 다니는데 정착금을 더 받겠다고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국가에서 맹탕 공부를 시키는 거죠. 공부 시킬 때 가서 시켜줘야 하는데 정착금 때문에 용접학원에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자 해도 몸이 아파서 못하고 일을 다닌다면 생계비 40만원 지원을 끊어버리잖아요

기자: 학원은 여러 종류 곳이 있는데 왜 용접학원을 갑니까?

고현정: 용접학원을 다니면 돈을 받고 또 자격증을 따면 돈을 주니까요. 여자들이 용접 일을 하자고 학원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 씨는 탈북자들이 정착금을 더 받기 위해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따고 있다고 했는데요.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탈북자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자립과 자활을 빨리 이루도록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남한생활이 10년 된 황은순(가명)씨의 말입니다.

황은순: 저희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3,400만원을 그 때 줬어요. 처음에 1,200만원을 통장에 넣어주고 2,200만원을 분기마다 해서 3년을 나눠준 거예요. 지금은

처음에는 손에 쥐는 돈이 없겠지만 나중에 자격증을 하나 따면 300만원 주고 학원에만 다녀도 돈을 주고 하니까 좋지요. 저희가 왔을 때는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주니까 다 써서 없고 일하지 않고 안주 하고 하니까 지금은 일하겠다고 하고 자격증 따면 또 얼마주고 교통비 주고 이렇게 돈이 나오더라고요

장려금과 가산금에 대해 좀 더 알아봅니다. 안성시청 탈북자 담당 황은희 씨 입니다.

황은희: 여기서 이제 정착금 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이 되는 건데) 장애도 등급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져요. 한부모 가정 가산금도 13세 미만 한부모 아동일 경우에는 하나원에서 360만원을 세대 당 일괄지급 해줍니다. 만 60세 이상이 되면 72만원을 하나원에서 일괄 지급되고요.

대다수 탈북자는 탈북 브로커를 통해 남한에 입국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정착금을 받아 탈북브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바로 필요한 것이 생활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본적으로 매달 청구되는 각종 고지서가 있습니다.

탈북여성 김은희(가명)씨입니다.

김은희: 관리비, 전기세, 집세, 다 합하면 한 달에 40만원 (330달러) 정도 됩니다. 겨울에는 또 난방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기자: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김은희: 관리비는 8만원정도 나와요. 물세, 전기세, 경비실 경비세, 아파트 청소비 등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김 씨는 한 달에 기본 40만원 미화로 계산해서 330달러가 지출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건강이 안 좋아 실업상태에 있는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정착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착금은 개인당 얼마나 아닌 가족 수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며 1인 총액 700만원 약 6천 달러로 하나원을 퇴소할 때 400만원을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분기별로 1년에 걸쳐 지급 됩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정부가 탈북자에 지급하는 정착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