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많은 수의 탈북자가 남한에 가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지병으로 인해 질병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탈북과정에서 또 남한입국 전 제 3국에서 체류할 때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후유증이 크다는 것이 탈북자의 정착을 돕는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남한에 간 탈북자의 질병치료에 관해 알아봅니다.
남한이 세계에서 제일 잘돼있다 손꼽는 것 쉽게 말해 1등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나 사용이 첫째고 또 다른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남한의 의료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좀 쉽게 설명하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비로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국민 모두가 평소에 일정 금액을 매달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병 치료 비용을 나라에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남한에 간 탈북자는 입국 이후 보호기간 5년은 거위 무상으로 병 치료를 받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탈북자 의료상담실에서 일하는 임향 씨를 연결해 좀 더 구체적으로 탈북자의 질병치료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향: 저는 새조위 북한이탈주민 의료상담 실장으로 근무하는 임향입니다. 4개 상담실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1호는 국립중앙의료원, 2호는 충남대학교 병원, 3호 상담실은 인천 적십자병원, 4호는 서울 의료원에 있습니다.
기자: 한국은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과 탈북자가 받는 혜택의 차이는 뭔가요?
임향: 네, 일반 국민과 다른 것은 탈북자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의료보험 1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원에 있는 동안은 국가에서 무료 의료지원을 합니다. 중증질환 입원 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증 질환으로 고시된 질병 코드로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을 때는 월 80만원 씩 9개월 한도에서 72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만약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때는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 경우 동사무소나 혹은 병원 의료사업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질환 치료비는 병원 진료시 10만 원 이상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을 때는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암 같은 중증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았을 때는 1인당 1년에 700만원 한도에서 혜택을 줍니다. 남한사람 보다 탈북자가 받는 혜택이 많은 것이죠.
기자: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병 치료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까?
임향: 하나원 수료 전에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병 치료를 해주지만 하나원 수료 이후에는 비급여 부분이 발행할 경우 나라에서 전액을 책임져주진 않습니다.
기자: 비급여부분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임향: 비급여란 MRA 검사 등 일부는 본인 부담입니다. 개인에 지불하는 부분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기자: 5년은 보호기간으로 나라에서 지원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임향: 물론 5년이 지나면 소득여부에 따라 의료급여 1종은 탈락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서도 근로능력을 상실한 분은 의료급여 1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 1종과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임향: 탈북자가 남한 입국 시 의료급여 1종을 받는데 보고기간 5년 이후에는 1종에서 탈락됩니다. 만약 근로능력 상실 시에는 의료급여 1종을 계속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이 될 수도 있고 의료급여 2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기자: 1종과 2종의 차이는 뭔가요?
임향: 의료급여 1종은 급여에 한해 나라에서 무료로 되고 2종은 의료급여 1종 보다 급여 쪽에서도 혜택이 절반밖에는 안됩니다.
기자: 자기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가. 그 차이군요?
임향: 2종은 급여 쪽에서 자기 부담금이 1종 보다 조금 많습니다.
기자: 수술과 같은 중병은 경제적 능력이 안 될 때 나라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가벼운 질병이나 약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향: 현재 새조위와 협약을 맺고 탈북자 의료상담실을 운영하는 4개 병원에서 수술과 중병이 아닌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 비급여 80%, 외래로 왔을 때는 5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진료비와 특진 진료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약값은 의료급여 1종은 거의 무료이고 비급여 부분에서 발생하는 약값은 소액을 낼 수 있습니다.
기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좀 복잡한데 탈북자분들이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임향: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 혜택에 대해서요.
기자: 그러면 어떻게 병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임향: 저희가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이제는 국립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의료상담실은 8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입소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센터나 남북하나재단 등 여러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병원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남한입국 탈북자가 몸이 아플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병 치료를 받게 되는지 북한 청취자를 위해 쉽게 설명 해주십시오.
임향: 네, 몸이 아프면 응급으로 갈 때 119에 신고를 해서 서울 지역에 사는 분은 서울 의료원과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가달라고 말하고 인천지역은 인천 적십자병원, 대전은 충남대학병원으로 가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로는 4개의 병원에 가면 우선 북한이탈주민상담실로 가서 도움을 청하시고요. 안내에 따라 움직이면 병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탈주민상담실이 없는 병원에 갔을 때는 공공의료팀이나 사회사업팀에 가서 탈북자라고 얘기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하면 안내해 줄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도움이 없이 혼자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대기표를 뽑아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 접수를 하고 접수할 때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기자: 결론적으로 탈북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것은 없단 말이군요
임향: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의 질병치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