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탈북자가 남한에 가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최소 생활을 보장해주는데 탈북자는 어느 일정기간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민간인데요. 오늘은 남한입국 탈북자의 초기정착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북한주민이 탈북해 남한으로 가면 정부기관으로부터 실제 탈북자인지 또 범죄 사실여부 등에 대한 신변조사를 받은 후 남한사회적응교육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합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과정을 마치면 자신이 거주하게 되는 임대주택을 배정 받아 생활하게 되는데요. 지역 사회에 가면 하나센터란 곳에서 4주간 대중교통 사용이나 공공시설 이용안내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 등에 대한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러한 하나센터는 전국에 3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런 탈북자의 민간지원 활동을 관리 운영하는 곳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단의 생활안전부 안효덕 부장입니다.
기자: 탈북자 지원하는 민간단체 중에서 제일 큰 민간 조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효덕: 민간조직은 맞는데 공공기관입니다. 민간이지만 정부의 예산을 전액 지원 받아서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남한입국 탈북자는 임대주택을 받아 하나원을 나올 때 정착금으로 총 7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약 6,500달러이지만 이 돈을 모두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 3천 달러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3번에 걸쳐 나눠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원 퇴소와 함께 많은 수의 탈북자가 남한입국 후 지불하기로 한 탈북과정에 들어간 경비를 탈북브로커에게 지불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되는데요. 어떻게 생활비가 없이 지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생활을 위해 소득이 있어야 하고 경제활동이 필요한데 당장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안효덕: 저희 지원재단 업무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one-stop 취업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 직업상담사가 구직자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관리를 통해 1:1 맞춤형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클리닉 등을 지원하는 기초교육과 전문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심화교육 그리고 공공기관과 공무원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특강 등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근로자 수기공모와 채용기업 우수사례공모, 채용업체 방문 등을 통해 취업자 사후관리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취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생활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효덕: 일단 하나원 퇴소 후 취업 전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원 퇴소 뒤에는 지역에서 4주간 지역적응 교육을 받도록 돼있고요. 취업을 하기 전까지 6개월은 한국 사회나 취업에 대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해서 생계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자: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노년층은 어떻게 됩니까?
안효덕: 미성년자는 근로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을 진행하고 있고 노년층 취업이 어렵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실시한 “2012년 북한이탈주민 고령자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비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고령자의 비율은 80.9%로 남한출신 고령자 9.2%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은 1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가 59.6%로 가장 많았는데, 남한출신 고령자의 경우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32.8%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 한해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자: 정부에서 하는 지원과 재단에서 하는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효덕: 네, 통일부와 저희 지원재단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관련 정책수립 및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교육 및 지역적응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정착지원 관련 정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원 퇴소이후 거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후 처하게 될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초기정착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안정된 삶의 출발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취업 및 고용촉진을 통한 자립 실현, 오늘보다 내일을 꿈꾸게 만드는 탈북청소년 교육 및 장학금지원, 그리고 탈북주민 대상 각종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자: 탈북자가 남한에 입국하면 평생지원을 받게 됩니까? 그 기한은 어느 정도인지요?
안효덕: 정착지원법 제26조(생활보호)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보호기간 5년의 범위 내에 생계급여 수급 특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기간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간 특례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특례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 부터 적용되며, 해당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며,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단,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남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72,168원 이하일 경우, 수급권자 자격이 생기는데, 북한이탈주민 근로무능력자 가구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974,231원 이하일 경우에 수급권자 자격이 발생되고 특례기간 5년 동안은 수급권자 지정기준이 일반국민보다 완화된 상황에서 특례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별도의 특례기준은 없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입국 탈북자의 초기정착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견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생활안전부 안효덕 부장 그리고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