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가면 일정 기간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겁니다.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탈북자가 얼마나 받는 지 또 어떤 집에 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오늘은 탈북자 정착금과 임대주택에 대해 한영진 기자와 알아봅니다.
기자:우선 남한정부가 정의한 탈북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부터 보겠습니다. 통일부가 발간한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즉 탈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이렇게 정의한 것은 이유가 있을텐데요.
기자: 네, 정부가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차별을 두기 위함인데요. 북한에 살았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나 북한적 중국동포 이 말은 국적은 북한이었지만 중국에 살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탈북해서 중국 등 제 3국에서 낳은 자녀로 북한에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은 지원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영진: 쉽게 말해서 국적이 북한이고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간 사람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영진: 또 북한 청취자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남한에 가면 정착금을 얼마나 받는가 하는 점인데요.
기자: 탈북자 정착금에 대해서는 여러 오해가 있는 부분이있는데요. 먼저 경기남부하나센터 허용림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허용림: 이분들은 처음 1인당 2천만 원이 책정이 되는데 이중 1,300만 원은 거주지 비용으로 나가고 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400만원 통장으로 지급하고 분기별로 100만원씩 3회 지급해서 700만원이 지급 됩니다.
기자: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임대주택 보증금인 주거 지원금을 빼고 탈북자 한 사람이 받는 현금의 총액은 700만원 미화로 약 6,400달러 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400만원(미화 약 3,600 달러)는 본인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손에 쥐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한영진: 최근 탈북비용이 1만 달러 이상, 부르는 것이 값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착금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탈북 브로커 비용을 주긴 힘들겠군요.
기자: 탈북자 초기정착을 돕는 허 사무국장의 설명 다시 들어보시죠.
허용림: 현실에서는 브로커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이 돈이 250 또는 300만원이 나가는 데 북한에서 직행하는 경우는 400만원 전부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남북하나재단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100만 원짜리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에서 또는 제 3국에서 남한에 가면 정착금 받아서 브로커 비용을 주겠다고 약정을 하고 왔을 경우 탈북비용을 갚기 위해서 빛을 내거나 돈을 벌어서 지불한다 탈북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그리고 부부 또는 자녀를 동반한 경우 한 사람일 때 700만원을 받으니 그 금액이 사람수에 따라 곱이 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한사람일 때 700만원이고 두 사람일 때는 1,200만원 세사람 일때는 1,600만원 이런 식으로 정착금 기본금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수가 일곱명 이상일 때는 최대 한도액이 3,200만원입니다. 미화로 2만 9천달러 정도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착금을 받아서 인생을 바꿀만큼 부자가 되거나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은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탈북민은 지역사회에 가서 직업을 구하기 전 까지 최소 6개월은 생계지원금을 받습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부장의 말을 잠시 들어보죠.
김선화: 이 기준은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경비예요. 부족하다는 말이겠죠. 돌려서 얘기 하면 조금 더 쾌적하고 충분히 잘살 수 있는 돈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하냐면 정부에서 내가 풍족하고 부자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만 지원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내가 열심히 내 역량과 내 능력에 맞는 직장생활을 하도록 정부가 유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진: 주제를 바꿔서 살집에 대해 좀 알아보죠. 정부에서 주는 임대주택은 어떤 것인가요?
기자: 네, 탈북민은 일단 지역사회에 나가기 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자신이 앞으로 살고 싶은 희망지역에 대해 접수를 받는데요. 추첨을 통해 거주지 배정을 받으면 그곳에 바로 입주 가능한 임대아파트에서 살게 됩니다. 허용림 사무국장 말입니다.
허용림: 보통 2명 이상일 때는 15평 내외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없을 경우 21평이나 19평까지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2인은 같은 평수인데 그 이상 3인일 때는 평수가 좀 늘어납니다.
기자: 13평에서 최대 몇 평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허용림: 제가 본 것은 21평까지 봤습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아파트 공시에 따라 틀립니다.
기자: 평수에 따라 임대료 즉 월세도 틀리겠죠?
허용림: 네, 평수가 크면 임대료도 많이 내고요. 최근에 짓은 것은 9평 혼자 사는 주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증금이 1,300만원이면 9평 아파트 보증금밖에 안 됩니다.
기자: 9평은 최신식이란 말입니까?
허용림: 최근 아파트란 말이죠. 지어진 지 1-2년밖에 안 된 경우죠.
기자: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1명일 때는 주거 지원금이 1,300만원이지만 두명이상 4명 이상일 때는 좀더 큰 아파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1,700만원이 되고 5인 이상 탈북자가 함께 살게 되면 주거 지원금이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돈은 당사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살게 되는 집 보증금으로 지불됩니다.
한영진: 추첨을 통해서 살게 되는 집을 받는 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기자: 보통 3개월에 한 번 하나원 교육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탈북자가 퇴소를 하는데 이때 예를 들어 모든 교육생이 서울에 살기를 원한다면 너무 집중이 되니까 어느 정도 전국으로 분산을 시키는데 보통 2지망 희망지역 그리고 3지망 희망지역 이렇게 정해서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있게 됩니다.
한영진: 가족당 아파트는 한채만 주는 겁니까?
기자: 세대별로 1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입국했어도 결혼을 해서 세대주가 됐을 경우는 각각 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아 혼자일 경우 나중에 입국한 사람은 먼저 집을 받은 가족과 합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 번 들어보시죠. 탈북여성 강춘화 씨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강춘화: 저는 영구임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먼저 아버지 엄마가 나와 있었고 저희 언니는 북한에서 딸을 낳아 데려온 사람이니까 영구임대주택을 받았고요. 저와 동생은 아파트를 받지를 못했어요.
기자: 아버지가 춘화 씨 오면서 집을 더 넓은 곳으로 옮기셨나요?
강춘화: 아니요. 저는 나와서 돈 벌어서 월세에 살고 있었어요?
기자: 두 명에서 네 명으로 가족원이 늘었는데 15평에 살수 없잖아요
강춘화: 바꿔 주는 것은 되는데 평수가 넓으면 부모님이 집 청소도 불편하고 하니까 살기 좋다고 해서요.
기자: 정리하자면 남한정부의 탈북자 주택지원은 1세대 한 채이며 가족 수에 따라 받게 되는 아파트의 평수는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영진: 이제 좀 이해가 되는군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 정착금과 임대주택에 대해 한영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