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탈북자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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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한국에 가면 정부지원으로 정착금과 임대주택, 의료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5년 동안 신변안전보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들을 정부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에서 학술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비보호 탈북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재호 정착지원 본부장을 통해 알아봅니다.

기자: 탈북자는 남한입국 후 5년 동안 보호대상자가 된다고 아는데 비보호 탈북자란 뭘 의미하는지 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정재호: 기본적으로 탈북자가 남한에 오면 한국 국민으로 받아주고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대상자란 것은 이런 정착지원제도 범위밖에 있는 즉 일체 정착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을 말합니다.

기자: 어떤 사람이 비호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정재호: 기본적으로 탈북자는 남한입국과 동시에 합동심문을 받게 됩니다. 정보기관에서 신분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원에서 기본 정착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에 나와 생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에 의해 비보호로 분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이 정하는 비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가 주관해서 결정을 하는데 법의 테두리에서 비보호로 결정이 되면 정부 정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기자: 처벌의 개념이 아니라 지원 제외 대상자로 이해되는데 일반탈북자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재호: 이분들이 하나원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다가 본인이 비보호 대상자라는 것을 통보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상당히 수치스럽게 받아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려고 하는데 일종의 범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교육 받는 것을 포기하고 나갑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탈북자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자: 북한주민의 남한입국 때 입국거부나 비보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정재호: 그 기준을 보면 실제 국제범죄 행위 가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고 위장탈출자들이나 제 3국에서 10년 이상 생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 들어와 1년 넘게 생활하다가 탈북자라면서 보호해 달라고 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본인이 자수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생활하다가 시간이 지난 경우인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입니다. 비보호 대상자 대부분인 73.3%가 남한입국 1년 이후에 본인이 탈북자라고 신고한 경우입니다.

기자: 보통 중국이나 제 3국에서 남한으로 가는 선을 찾지 못해 현지 체류가 이뤄지는 경우인데 가서 1년이 지나 자수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입국이 됐나요?

정재호: 그분들은 중국에서 조선족과 혼인관계를 맺은 경우입니다. 조선족이 한국에 돈 벌로 많이들 오는데 그런 분들과 같이 위조 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돈 벌다가 중국에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많이 이해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왜 1년이 지나 자수 하는 겁니까?

정재호: 정부에서 탈북자에게 정착금도 주고 임대아파트도 주고 국적도 주고 하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중국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가짜 신분증이 밝혀질 수도 있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탈북자에게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을 알면 자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뤄져서 비보호대상자가 되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기자: 현재 비보호 탈북자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소개를 해주십시오.

정재호: 탈북자는 2만 8천여 명인데 비보호 탈북자는 2003년부터 통계를 보니 172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현황에 잡혀 확인된 것이지만 별도 관리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기자: 별도 관리란 무슨 말인가요?

정재호: 별도관리는 국정원에서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은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분들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고 통일부 발표에 의하는 172명은 확인이 되는데 2010년부터 매년 30명 정도로 증가추세입니다.

기자: 최근에는 증가 추세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정재호: 2009년 법 개정을 하면서 예전에는 범죄자나 위장탈북자를 비보호 대상자로 했는데 법 개정 후에는 제 3국에서 10년 이상 체류자,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신고하는 분들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사항을 적용하게 되면서 그 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보호 탈북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견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재호 정착지원 본부장,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