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여러분은 장마당에서의 거래가 예전과 비교해 한결 자유로워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언제 검열에 걸려 벌금을 낼지 걱정도 되실 텐데요. 최근 남한의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원은 '북한 시장의 사적 재산권 보호와 한계'라 논문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은 법으로 보호 받아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기자: 오경섭 연구원은 북한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전한 재산권을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재산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개념정리부터 해주십시오.
오경섭: 재산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묶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산권의 구성요소는 구체적으로 점유권, 사용권, 양도권으로 학자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권은 토지나 자원 등의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용권은 이런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소비나 소득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도권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매, 증여,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토지나 공장 등 생산수단들이 개인소유가 안됩니다. 개인이 점유할 수 없고 개인이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살림집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경섭: 북한 살림집은 헌법에서 예외적으로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주택이 있는데 이는 북한 전체 주택의 10% 정도 일 겁니다.
기자: 남한사회는 자기가 살던 집을 팔고사고 하는 데 북한은 어렵다는 말이군요.
오경섭: 네, 북한은 제도적으로 인정된 10%만 사고 팔수 있는데 국가에서 배정받은 대부분의 주택은 개인이 다른 이에게 사고 팔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주택이 워낙 부족하고 수요는 많아 개인이 불법으로 국가배정 주택을 사고파는 매매행위가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2000년대 들어서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 북한에도 돌았습니다. 오 연구원이 지적한 "제도적 보호를 받는 재산권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산권" 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경섭: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헌법에서 소유형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 등 세 가지로 소유형식이 나누는데 북한도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 소유권, 개인 소유권 이 세 가지 형태의 소유권 제도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생산수단에 관한 것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만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개인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북한은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분류해 토지는 국가나 사회협동단체만 소유할 수 있고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협동단체로 들어가 협동단체의 구성원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국가가 가장 다른 점은 북한에선 토지 소유를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이고 반면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사고 팔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선 개인이 기업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기업을 설립하더라도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단속을 하면 국가에 귀속되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고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장마당을 통해 유통 시키면서 부를 축적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무역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오경섭: 일단 자본주의 사회의 무역은 개인이 합법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자유롭게 무역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선 무역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북한의 모든 합법적인 무역은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각에서 승인을 하고 물품 내용을 통제하고 물량도 배정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무역을 하고 싶다면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성과 같은 곳의 관리를 설득해서 무역회사의 지사를 설립해 그 지사의 사장이 되는 겁니다. 무역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해당 기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개인 재산으로 축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단속을 할 때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자: 북한시장의 사유 재산권을 연구하면서 그 범위를 1994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 이유는 뭔가요?
오경섭: 북한에 94년 이전에는 농민시장이 있었습니다. 농민시장은 규모도 작고 주로 농산물을 거래한 비합법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1994년을 기점으로 계획경제가 붕괴돼 정부가 식량배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식량난이 시작되니까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면서 생존 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시장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사유 재산권이 비공식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94년부터 현재까지를 연구 범위로 설정한 겁니다.
기자: 이번 논문을 통해 오 연구원께서는 북한 주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경섭: 일단 북한의 시장이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발전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재산권 상태에서는 기업가들이 언제 국가로부터 자기 재산을 몰수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투자를 잘 안합니다. 또 대부분의 자본을 경제활동에 투자해야 하는데 당이나 감시기구 또는 보위기구 등의 단속기관의 단속이나 통제를 피하가기 위해 뇌물을 주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초래됩니다. 그런 상황은 북한 내부 자본가라 할 수 있는 돈줄이라도 당국의 관심을 받는 대규모 제조업에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국가에서 언제든지 통제나 단속 대상에 넣어 전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가적 정신을 제도적으로 차단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시장이 앞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개인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누구든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런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북한 경제가 성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의 개인 재산권에 대한 논문을 낸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원과의 대담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