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탈북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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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주민이 탈북해 남한에 가면 남한 정부는 이들을 보호대상자로 지정해 5년간 각종 정착지원을 합니다. 임대아파트를 주고 정착금과 의료지원, 대학공부를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같은 탈북자이면서 이러한 각종 정부혜택에서 제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보호탈북자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유희: 중국에는 집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한데 탈북자니까 여기 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이유희 씨는 중국에서 조선족과 결혼해 13년을 살다가 남한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 살다가 교회를 통해 2년 전에 잠시 한국 여행을 했던 기록이 밝혀져 비보호 대상자가 됩니다. 탈북자는 최초 남한입국 후 자신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보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법적 사실을 모른 채 돈을 벌기 위해 남한에 간 이 씨는 자신이 탈북자라며 자수를 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희: 국적이 있으니까 3년 취업비자를 중국서 받아 왔어요. 나와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 데리고 나와서 돈을 벌자 하니까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외국인 아이라서요. 돈을 벌어 돌아가자 해도 안 될 것 같고 중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자 해도 힘들고 중국에서도 탈북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자수하긴 싫었지만 여기서는 돌 지난 아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애들이 셋이라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집이라도 있어야하지 않을까 해서 자수를 했어요.

최근 이러한 비보호대상 판정을 받는 탈북자의 수가 매년 30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탈북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을 좀 더 알기 위해 탈북자의 초기정착을 돕는 하나센터 실무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경기남부하나센터 허용림 사무국장입니다

허용림: 정확한 인원을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만난 분이 3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당장 집이 없어서 쉼터를 이용하시거든요

기자: 이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센터에 찾아오는 겁니까?

허용림: 아니요, 하나원 퇴소를 할 때 일단 비보호 대상자라고 각 지역에 명단이 와요. 지역전입을 하는 겁니다. 비보호는 불법으로 한국 입국 후 거주했던 곳으로 명단을 줘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작년에도 비보호대상자 2명이 왔어요.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쉼터에 한 2개월 계셨어요.

기자: 실무자로서 이런 분을 접하면 안타깝죠?

허용림: 사실 안타깝죠. 자수하지 말고 그냥 살 것을 이런 분도 있어요.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는 취업알선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물질적으로 뭔가 지불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워요. 기초수급자로 무엇을 연계해주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거주할 수 있는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죠.

탈북자는 한국에 가면 빨리 경찰서가서 자신이 북한에서 온 사람임을 밝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적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비보호탈북자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재호 정착지원 본부장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자: 비보호 대상자는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재호: 이분들 말을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데 일단 아는 탈북자 통해서 방이 하나라도 남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있다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 월세방을 얻어 나오는 겁니다. 친구 집에도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생활기반이 없으니까 방세를 내고나면 생존하기에도 급급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기자: 이런 문제 말고도 법적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데 무슨 일인가요?

정재호: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조선족과 혼인관계에 있던 분들은 남한입국 이후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모두 제출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중국에서 쌓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되는 겁니다.

기자: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정재호: 중국에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중국에 있는 남편은 문서상 결혼한 상태에 있고 그 배우자가 사실 자신인데 중국 신분을 상실하면서 그 사실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한에서 재혼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자: 그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증명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정재호: 그렇죠. 어쨌든 자녀를 데리고 와도 그 아이들도 비보호대상자가 됩니다. 보호 대상자는 대학 특례입학도 되고 장학금도 받고 하는데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기자: 국적취득과 비보호대상자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정재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한국 국적을 받고 나서 정착지원에 대한 것만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자: 정부가 하는 탈북자 정착지원만 받지 못한다는 말인데 비보호대상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정재호: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임대주택입니다. 집이 있으면 이것을 기반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집이 없다보니까 주택비용으로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료지원 문제입니다. 대부분 탈북과정에서 몸을 많이 상한 상태에서 입국하는데 의료지원이 없어 병치료를 못한 상태에서 돈을 벌러 나가니까 계속 일을 못하고 관두는 그런 악순환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하고 같이 왔을 때는 학비지원과 대학편입 문제가 있어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자: 정부에서 하는 정착지원은 못해도 탈북자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택지원과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지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정재호: 지금까지는 아무누구도 이런 문제 제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워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실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부 축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리라 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이지만 정부의 정착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보호 탈북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