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남한 정부의 탈북자 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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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한 입국 탈북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금 지원 이외에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한에서 최근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 연구'란 주제의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김선화 박사와 함께 정착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한국 정부는 정착금을 줄이고 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탈북자의 자활자립을 유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요?

김선화: 사실 정착금이 줄었다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고 정착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과거에는 본인의 노력여부와 고려 없이 받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기본 지원금은 같고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기자: 정부가 주는 장려금의 형태와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김선화: 장려금은 모두 세 가지인데 직업훈련을 이수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자격증 취득 장려금이 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는 것이고 마지막 장려금이 취업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남한의 정규직 직장에 취직해 일하면 제공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렇게 최대 받는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 년 단위로 지급합니다. 1년을 마치면 550만 원, 2년을 마치면 600만 원, 3년을 마치면 650만 원을 제공합니다.

기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1,800만 원이면 미화로 환산하면 1,5000달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직업훈련 기간도 여러 종류인데 그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김선화: 직업훈련을 교육하는 기관이 기간을 정합니다. 총 500시간을 받으면 120만 원을 제공학도 500시간에서 1220시간까지 받으면 최대 240만 원까지 받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인 것은 1년 과정으로 정부가 장려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훈련이 따로 있는데 이 과정을 이수하면 추가 200만 원을 받습니다.

기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은 본인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데 장려금을 받는 당사자는 어떻게 받아드리고 정부에서는 수혜자에게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김선화: 탈북자는 사실 취업을 해서 월급도 받고 목돈인 상금을 받으니까 사실 남한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혜택으로 생각하는데 탈북자 당사자는 이것이 워낙 그냥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지원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대단한 것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북자가 새로운 직장에 적응을 못 하고 중간에 관두는 경우가 있어 장려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방식을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자: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장려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 횟수에는 관계가 없나요?

김선화: 단 한 번에 자격증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어떤 자격증이든 해당이 됩니까?

김선화: 국가공인 자격증이면 됩니다.

기자: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200만 원을 주는 것이군요?

김선화: 네, 가능합니다.

기자: 이러한 장려금은 남한입국 5년 이내에만 해당하는 것이죠?

김선화: 5년이란 기간을 둔 이유는 초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적 한계를 두지 않게 됐을 때는 초기 정착과정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5년이란 기간에 조건을 만족 시켰을 때 지원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하나원을 나와 직업훈련 없이 취업이 됐을 때는 직업훈련에 배당된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김선화: 예, 본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어떤 분은 일정 시간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 하는데 또 어떤 분은 200만 원을 받겠다고 당장 일할 곳이 있는데 필요 없이 직업훈련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에 따른 장려금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신청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자: 남한 입국해 3-4년 병 치료를 하고 4년차에 취업을 했다면 1천만 원 이상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말이 되네요.

김선화: 네, 그래서 제 논문에서도 예를 들어 여성 입국자가 많은데 여성은 주로 출산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하다보면 금방 5년이란 세월이 가기 때문에 정착금에서 장려금 부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산여성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정부에 제언도 했습니다.

기자: 탈북자의 직업이 많이 다양화 됐는데 일부 직업, 예를 들어 복지사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화: 아무래도 북한에서 오신 가족들이 삶에 있어 어렵고 한데 이런 정착 과정에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남을 돕는 것이 귀한 것이구나, 의미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가 본인의 마음에 안정감도 주고 하니까 복지사 직업을 많이 선호를 하고 또 교사, 간호사 이쪽도 많이 선호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자신이 어려운 경험을 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미래에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면 가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정부의 지원에 대해 수혜자인 탈북자 당사자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김선화: 정부가 정착지원금 지급 방식을 바꾸고 전혀 이것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취업도 잘 할 수 있는 여건 즉 기업의 인식 개선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탈북자가 본인의 의지만 잘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의 여러 정착지원 제도나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자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업훈련의 경우도 불필요하면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모든 직장이 다 직업훈련을 받은 다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도 배우고 좀 더 빨리 대한민국의 조직 안에서 생활한다면 그것이 더 본인의 정착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정부가 탈북자에게 주는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화회견에는 김선화 박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