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국제적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언론자유와 관련한 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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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린 칼레커
) 프리덤하우스가 전 세계 194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언론 자유도를 조사한 결과, 66개국이 ‘자유’, 72개국은 ‘부분적 자유’, 그리고 59개국이 ‘비자유’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프리덤하우스의 카린 칼레커 국장이 얼마 전 ‘2012년 국제 언론자유 보고서’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보고서 주요내용 가운데 일부를 들으셨는데요. 프리덤하우스는 해마다 이 보고서를 위해, 법과 제도가 보도 내용에 미친 영향, 정치적 압력과 통제, 경제적 압력, 실질적인 언론 피해사례 등 4개 부문을 신문과 방송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는데요, 합산한 총점을 바탕으로 0~30점은 '자유국', 31~60점은 '부분적 자유국', 61~100점은 '비자유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가 최악인 나라의 점수를 100점으로 정해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 자유상황이 양호한 거죠.
올해에는 59개국이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총점 92점을 훌쩍 넘는 최악의 언론탄압국은 북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쿠바, 이란 등 8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칼레커 국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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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린 칼레커
) 이 8개국에서는 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언론이 없거나 언론 자유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단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일반인이 중립적 정보에 접근하는 일은 심각하게 제한돼있습니다. 또 정권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은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97점으로 최악의 언론탄압국 가운데 최악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198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매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돼 온 셈입니다. 북한 다음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96점과 95점으로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보고서에 없는 이유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칼레커 국장은 북한은 예상했듯이 그다지 변화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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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린 칼레커
) 북한은 2010년에 나타났던 상황이 2011년에도 계속 유지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의 언론통제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국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봤다는 이유로 천 명 이상의 주민을 체포하는 등 언론 탄압이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외국 방송을 청취하거나 체제에 반하는 간행물을 소지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되고 강제노동, 구금, 사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집단정신”을 강조하며 사실상 모든 정보에 대해 검열과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언론이 반체제 인사나 외국 언론인을 두고 정권을 불안정하게 하려는 ‘거짓말쟁이’라고 부른다면서, 외국 언론인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거리에서 주민들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끊임없이 감시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32점으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함께 68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의 순위는 32점으로 홍콩과 함께 공동 70위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부분적 자유국’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칼레커 국장은 올해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도전과제가 몇몇 민주국가의 자유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국과 더불어 인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를 구체적으로 거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한국을 ‘자유국’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하면서, 그 이유로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됐고,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밖에,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이 10점으로 언론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뽑혔고, 미국은 18점으로 11위, 중국은 85점을 받아 18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한국의 대법원이 현재 6개월 또는 4개월로 돼 있는 구속재판 기한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법원 측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심리를 하려면 구속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내부 검토 보고서에서 “현행 구속 기간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것이지만 오히려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주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각종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심리 기간이 3개월도 안 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오래 하면 그 기간만큼 공소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라 검찰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구속돼서 재판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방어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심리를 충분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구속 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판사를 늘리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한국이 구속재판 기한이 미국 등에 비해 짧은 편이긴 하지만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이 인권보호를 후퇴시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 유엔 인권이사회의 로버트 포크 특별보고관이 팔레스타인 재소자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질타하며 “모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에서 국제인권규약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출신의 인권변호사인 포크 씨와 이스라엘의 ‘인권을 위한 의사들’이 최근 영국 BBC 방송에 전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처지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선 팔레스타인 수감자 1550여명이 불법 구금과 외부 접촉 차단 등 인권 침해에 항의해 집단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권 의사들은 특히 지난 2일로 63일째 단식중인 빌랄 디압 씨와 사이르 할라흘라 씨 등 2명의 생명이 위험하다며 이들을 즉시 민간병원으로 옮기라고 이스라엘 당국에 촉구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최근 “모든 단식농성자들은 물을 마시고 있으며 충분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포크 보고관은 이스라엘이 이들을 독방에 가두는 등 ‘징벌’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제기준에 맞는 처우와 변호인 접견권 전면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집단 단식투쟁은 이스라엘의 ‘행정구금’으로 수감 중인 6명이 지난 2월 말부터 단식농성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감옥들에는 행정구금 300여명을 포함해 4500여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