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홈택스 (www.hometax.go.kr)가 개시됐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 연말정산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고객 배부용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홈택스 (www.hometax.go.kr)가 개시됐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 연말정산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고객 배부용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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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 속 경제소식들을 살펴보는 김영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남한에는 ‘13월의 월급’ 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에 냈던 세금의 일부를 다음해 초 돌려받는 것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세금을 더 많이 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김영희의 경제이야기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한의 헌법에는 국민들이 지켜야할 4대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인데요. 두 번째인 납세의 의무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의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 일 것입니다. 자신이 지난한해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냈는지 또 너무 많이 내서 돌려 받아야할 것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계산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미래통일 사업본부 김영희 북한경제팀장과 연말정산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이규상: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 또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김 선생님도 이번에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시나요?

김영희: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돌려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마다 남한 돈으로 백만 원 정도 돌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또는 그 이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규상: 남한에서는 직장인들의 지갑을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국가에서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은 드물죠?

김영희: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일 년 동안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국세청이 고스란히 등록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각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정보, 즉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 근로자의 총 급여, 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기부금 등을 등록하도록 당부했어요. 이렇게 직장인들의 1년 소득은 얼마인지, 그 외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규상: 남한 직장인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김영희: 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원천징수라는 것은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할 때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매월 급여가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제가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해 주는 것이죠.

이규상: 이렇게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김영희: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걷어 들인 세금들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매월 급여를 줄 때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전 년도 1년분의 세금을 정확히 따져서 다음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해야할 세금을 정산하게 되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 그리고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 또는 회사에게 제출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기업이나 사업자 측이 해주는 곳도 있고 개인이 하는 곳도 있지만 결국 회사가 마무리해서 국세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규상: 연말정산을 할 때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 인가요?

김영희: 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당연히 과세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소득공제를 해주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근로소득공제가 기본이겠죠. 여기서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고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연말 정산을 할 때 산출된 세액이 50만 원 이하 일 경우 55%... 세액공제의 경우 세금 자체를 깍아 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상: 어떤 부분에서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영희: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공제,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지난해와 달라져서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이런 것은 세액공제로 들어가고요.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용카드 공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택연금 이런 것들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라는 것은 본인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공제는 경로자가 있을 경우 우대해 주는 것이고요. 또 장애인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규상: 남한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남한의 과세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김영희: 과세비율이 소득에 따라서 다른데요. 과세 표준액이 1200만원인 경우 6%를 과세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 이하는 15% 이고요. 또 4600만원에서 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원에서 3억 원 이하는 35%,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8%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남한 돈으로 말씀 드렸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 부가율도 커집니다.

이규상: 소득 구간마다 세율이 10%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요. 아주 애매한 소득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참 억울하겠네요. 몇 만원만 덜 벌었으면 세금을 10%나 절약할 수 있는데 말이죠.

김영희: 그렇죠.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1200만원에서 4600만 원 이하... 이 구간에 속한 근로자 같은 경우는 15%를 내야 되죠. 그런데 1200만원까지는 6% 이기 때문에 1201만원을 벌어도 15%에 속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정말 억울하죠... 이렇게 각 구간에서 최소를 버는 사람은 최대를 버는 사람들 보다 억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또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는 자긍심... 이런 것을 스스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규상: 그래서 연말이 되면 자선단체들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군요. 앞서서 납세의 의무는 남한 국민들의 4대의무중에 하나라고 말씀 드렸는데. 남한에서 이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김영희: 남한에는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데요. 사기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또 포탈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하징역에 포탈 세금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조세를 포탈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됩니다.

이규상: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나라’ 이렇게 선전을 하고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국가운영을 위한 세금을 어떻게 충당하나요?

김영희: 북한은 1976년에 세금을 폐기한 이후에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시장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3년 이후에 시장을 합법화 하고 북한주민들이 시장에서 시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활동을 통해 벌어드리는 소득이 직장에서 벌어오는 근로소득보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그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 품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식료품, 의류 이렇게 품종별로 금액을 정해주고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양강도 해산시 경우에는 의류에는 인민폐로 15원, 북한 돈으로 약 18000원, 잡화 같은 경우는 5위안...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3천원인 것을 감안할 때, 의류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18000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의 6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규상: 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알아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국가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도 파악이 되는 것인데요.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정도나 되는지. 또 국가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겠군요. 김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희: 네. 고맙습니다.

<2분 경제사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뉴스클립)

‘기업의 사회적책임’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기업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CSR, 즉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불거지면서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확산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은 전담직원을 두고 이 문제를 고민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문해 주는 전문기관도 생겨났습니다.

기업들이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금을 내놓는 것,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 이런 활동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기업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정의 할 수 있겠습니다. 2분 경제 사전 진행에 양윤정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남한에는 세금의 종류에만 수 십 종류가 있습니다. 돈의 거래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세금이 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금이 많은데요.

남한 정부가 한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는 약 206조5천억 원으로 미화로 약 1천7백억 달러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 세금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의 격차를 줄이고 경기를 조절하고 또 대규모 국책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세금을 낼 때에는 마치 무엇인가를 빼앗기는 기분이 들지만, 이 세금이 나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 준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진행에 이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