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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남쪽에서는 광고를 놓고 꽤나 격한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여기에 만 24세 이하의 가수, 배우, 운동선수들은 술 광고의 출연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만 24살이면 법적으로도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인데 광고 모델로는 안 된다....? 글쎄요... 청소년들이 술을 너무 일찍, 쉽게 마시는 걸 막아보자는 취지의 법이라는데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산 선생은 분명 반대하실 것 같습니다만... 오늘 <광고를 말하다>에서 술 광고 얘기 해봅니다.
전 조선-체코 신발 합영회사 사장 김태산 선생 연결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