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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추석 선물 상품의 광고가 거의 없었는데 김영란 법의 여파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법 제정을 시작해 2016년 9월 27일 시행된, 남한 최초로 사람 이름을 따서 부르는 이 법이 무엇이기에 수십 년 간 이어져온 남쪽의 추석 풍속도 바꿨는데요.
오늘 <광고를 말한다> 김영란 법과 광고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자 : 오늘도 전 조선 체코 신발 합작 회사 사장 김태산 선생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산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김영란 전 국민 권익 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김영란 법이라고 부르지만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식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