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이제 인민 생활향상에 눈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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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9일에 개최된 제13기 4차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의 서문 일부』와 『국가 기구』 규정의 일부를 수정하여 김정은 당 위원장을 「국가 최고 수위」에 올려놓아 당과 국가의 명실상부한 「최고 영도자」로 추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측되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190여 국가 중에서 유별나게 1인 세습 절대 독재체제를 공식으로 선언한 헌법채택이기 때문에 약간 비판해볼까 합니다.

우선 헌법서문의 일부 수정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더 이상 「사회주의 헌법」 운운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오늘의 북한 정치체제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왕조체제라고 규제한 것으로 헌법의 명칭 자체를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라고 규제한 것입니다. 도대체 한 나라의 헌법을 이미 사망한 선대들 이름을 따라 붙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너절한 조치까지 취하는가? 그것은 북한체제 자체가 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포장하기가 힘들게 되었고 특히 김정은의 등극명문으로 선대의 후광을 빌려야 할 정도로 명분이 빈약한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헌법의 명칭 자체를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개명했다고 해서 김정은이 선대들이 공약했던 북한 인민의 행복한 물질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7차당대회에서 핵과 미사일개발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할 최대 최고의 과제로 명시한 이상 무슨 재정적 여유가 있어 실질적인 인민대중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국가기구」의 개편문제입니다. 그 핵심은 「국방위원회」를 없애고 그 대신 「국무위원회」를 내오고 그 위원장으로 김정은을 추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정한 헌법 100조는 지금 김정은이 갖고 있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책을 '국무위원장'으로 바꾸어 과거 김정일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책과 같은 '최고 영도자'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수정된 헌법 102조와 103조를 보니까 김정일 시대에 「국방위원장」이라는 이름 하에 「최고 영도자」로 행사하던 것보다는 논리와 형식상으로 다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위원회는 그 이름대로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지도기관'이라고 헌법 제106조에 규정했고, 102조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고,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했으며 제103조는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는 것부터 주요 간부의 임명과 해임, 국제조약의 비준과 폐기, 특사권, 비상사태, 전시상태, 동원령의 발동, 그리고 전시에 국방위원회 조직지도 등등 다른 나라의 '국가주석'과 마찬가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외국과 다른 점은 자기나라에 파견돼 온 각국 대사들의 신임장을 받는 일은 빠져 있는데, 아마도 김정일 시대처럼 공연히 외국사절과 면담하며 담화해 봐야 흠집 잡히는 실수가 있을 것 같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주권을 틀어쥔 최고 영도자라면 스스로 외국 사절이나 외국 정상과 자주 만나 국제문제와 국가이익추구를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김정은도 선대 김정일처럼 가능하면 은둔하면서 자신의 '존엄'을 높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체제의 외모, 겉모양은 가다듬는 회의였다고 평가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선대의 지배구조의 핵심기구였던 국방위원회를 해제하고 국무위원회를 내오고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황병서 인민군총정치국장, 최룡해 당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를 임명하고, 위원으로 김기남 선전담당 부위원장, 리만건 당군수공업부장, 김영철 당통전부장, 리수용 당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을 임명한 것으로 보아 할아버지 김일성이 만들었던 「중앙인민위원회」를 회상케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김정은의 통치체제는 그 외모만은 가다듬은 것 같으니 앞으로는 제 7차 당대회가 결정한 그 많은 공약들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일이 남았다고 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도 향후 북한당국이 넘어야 할 과정이 지극히 험난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김정일 때처럼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군사문제에만 매달리고 가장 중요한 국사인 인민대중이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초적인 인민대중의 의식주 문제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인민의 생활문제는 내각에 떠맡기고 나몰라라 했던 선대 김정일처럼 행동해서는 결코 인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무'란 전반적인 나라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같은 위기가 닥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270호 대북제재결의를 어떻게 주목할 것인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의 미사일 전략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깊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의 국사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인민대중에 자유와 민주적 권리, 풍요한 경제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