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서도 최근 미 연방하원을 통과한 '북한제재이행법안'과 관련해 조슈어 스탠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민간 차원에서 법안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고,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 청문회 증언으로 나서는가 하면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 북한인권의 참상을 적극 알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제제이행법안이 최근 미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하게 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스탠튼: 설령 이 법안이 발효해도 당분간은 눈에 띄는 결과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란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시일이 걸립니다. 제가 볼 때 이란의 경우 제재가 시행된 지 3년 만에 이란 경제가 고통을 받고 와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서 이란 정부가 핵 협상에 다시 나서게 됐습니다. 특히 이란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이란 제재법에 담긴 내용을 완전히 실천하는 등 아주 일을 잘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잘 법을 시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란 제제와 같은 조건이고, 또한 미국 재무부 관리들이 법 시행을 충실히 한다면 아마도 2~5년 내에 북한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날이 올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많은 변수에 달려 있긴 하지만 과거 북한에 엄격한 법시행을 했을 때 효과를 거둔 걸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시행한다면 효과를 볼 것으로 전 낙관합니다.
기자: 방금 북한의 경우 제재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2~5년이 걸릴 것으로 보셨는데 믿어도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단독은 물론 유엔 차원의 제재 등 다양한 제재가 가해졌지만 북한은 그다지 타격을 입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스탠튼: 빠르면 1년, 늦으면 5~6년으로 봅니다. 미국이 얼마나 강력하게 법을 시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를 지탱해주는 금융거래가 은행들의 협조에 달려 있는데 아마도 거래 가운데 일부는 북한 정부가 해외 은행에서 끌어다 사용한 것일 수도 있고, 중국의 수입업자들에게 석탄 등 지하자원을 팔아 벌어들인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은행들이 더는 그런 거래를 결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북한은 갑작스레 경화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그 경우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보관하던 금을 해외시장에 팔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북한은 2006년 중국 국경 지대에서 물물거래를 통해 금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바로 이런 나라들의 제재회피 혹은 마약 거래범이나 범죄조직의 돈세탁 감시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번 북한제재법안은 그런 행위에 가담한 사람도 제재를 받도록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기자: 사실 2007년 북한 계좌 2천5백만달러를 갖고 있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돈세탁거래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뒤 큰 타격을 입은 일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대북제제법안이 효과를 보려면 미국 정부의 의지, 특히 미 재무부 관리들의 확고한 집행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스탠튼: 절대 그렇습니다. 그게 필수적입니다. 그런 일에 대한 책임은 미 관리들에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 상당한 효과를 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이란이 핵 협상을 통해 핵프로그램 해체에 동의한 만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은 둘째 치고 이란에 대해 확고한 법 집행을 시행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대해 얘기하자면 그건 아주 훌륭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똑 같은 법 집행을 할 수만 있다면 분명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앞으로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발효하려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최종 발효될 경우 북한 정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스탠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즉 법이 발효되면 북한은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이 중국 국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권리도 부인되고, 북한 주민들의 휴대용 손전화를 추적할 수 있는 권리도 부인되고 개인이 갖게 될 소토지며 개인 영농행위를 줄일 수 있는 권리도, 장마당을 폐쇄할 수 있는 권리 등도 부인됩니다. 다시 말해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 행사해오던 절대적인 통제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건 북한 내부에서 정부와 주민 사이에 세력균형을 의미하지만 정부가 관리들이며 군인들, 보위부원들에 월급 줄 돈이 부족하게 되면 세력 불균형도 커질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북한 정부는 결국 이웃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그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점증하는 불만의 무게에 짓눌려 본질적으로 붕괴에 직면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겁니다. 북한 정부는 언젠가 이런 궁극적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북한의 대외 행동은 결코 자체 주민을 다루는 태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자: 이번에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통과가 남아 있는데 지금 올해가 선거철 아닙니까?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스탠튼: 물론입니다. 물론 상원이 일을 빨리 진행하려면 북한이 뭔가 행동을 취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향후 어느 시점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될 겁니다. 북한이 어느 시점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실험을 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현실화되면 상원은 행동에 들어갈 겁니다. 대통령도 그런 상황에선 대통령도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도 없게 됩니다.
기자: 개인적으로 그간 북한인권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고, 또한 이번 법안이 탄생하는 데 뒤에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감이 많을 텐데요?
스탠튼: 이번 북한제제이행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건 아주 중요한 상징적 조치입니다.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비로서 발효합니다. 앞으로 과정을 더 지켜봅시다. 제 개인적 소회를 말하자면 전 북한의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 북한 주민들에 대해 대단한 연민을 품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연민은 북한 정부 내에서 일하는 관리들 가운데 자국 정부의 행동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선 한 나라 국민이 압제에 맞서 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저도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열망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를 갖기 바랍니다.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끊고 싶습니다. 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북한주민처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