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탈북민을 위한 법률세미나

캐나다 구세군교회에서 진행된 법률세미나.
캐나다 구세군교회에서 진행된 법률세미나. (RFA PHOTO/ 장소연)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한 난민인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캐나다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탈북 난민은 거의 몇 명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캐나다 온타리오 국선변호사 사무실의 캐서린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지 못한 탈북민들을 위한 법률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많은 탈북민들은 캐나다에 들어오면 난민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난민신청자로 인정받게 되면 그때부터 난민인정에 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난 시기 탈북민들은 적법한 절차를 잘 모른 채 브로커, 즉 중개인이나 인도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탈북 이야기를 담은 서류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브로커나 한국인 인도자도 캐나다의 난민 법을 잘 모르는 채 탈북민들을 인도하는 과정에 사실이 누락되거나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채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과정에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본인의 신용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에 장기간 입국하지 못하는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범법기록이 남게 되어 개인의 신용이나 평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본인의 사회발전에 큰 제약으로 남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곧 탈북민 본인뿐 아니라 탈북민사회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난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데요.

탈북민들이 입국 하면 국정원에서 진행하는 신분확인과 함께 바로 한국국민으로 인정되는 한국과는 달리 이곳 캐나다에서는 모든 법률적 일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캐나다 난민 법을 잘 알고 그 법에 자신의 상황이 적용되는 지는 올바른 변호사를 만나 심도 있는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타리오 국선변호사 사무실의 김주은 변호사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모두 적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탈북민이 한국 국적을 받았다고 해서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올바른 상담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합니다.

김주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지요. (이제 진행될 세미나에서는) 인도주의 이민에 대해서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 인도주의 이민이 성공할 확률이 좋은 지, 그리고 지금 탈북자 많은 분들이 그냥 (법적인 절차를) 모른 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

현재 캐나다에서 탈북민들이 신청하고 있는 이민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난민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가 인도주의 이민입니다. 김주은 변호사는 탈북민들이 신청하는 인도주의 이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미나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가 작년3/4분기까지 탈북 난민을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온 통계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탈북민이면서 한국국적을 가진 북한출신의 난민이 한국인으로 분류 되어 난민인정 기록에 오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배경을 가진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아직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무엇보다도 탈북민들이 캐나다의 법을 잘 알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북민들이 본격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와 난민, 이민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탈북민 대상으로 법률세미나가 계획된 것은 처음인데요. 법과 신용이 생명인 캐나다사회, 탈북민들이 경험하는 또 하나의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