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미쉘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에서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공포정치가 캐나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위구심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신문인 토론토스타는 지난 13일 "북한의 최고장관이 회의에서 졸았다는 죄로 고사총으로 처형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북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의 처형소식과 함께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계속 공포정치로 북한을 통치해오고 있는데 대해 자세히 다뤘는데요.
네티즌들은 북한 김정은의 이런 행태는 로마의 폭군 네로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거라며 북한의 공포통치에 대해 한결같이 비난했습니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가들에서는 살인같은 중죄를 저질렀다 해도 사형조차 감면되고 있는 데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상의 참담한 일들인데요.
1977년 국제엠네스티는 인간환경문제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세계적인 사형페지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사형페지국가는 16개국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전세계 3분의 2가 넘는 140개국이 법률상, 사실상의 사형을 페지했습니다.
2014년 12월 유엔 총회는 다섯 번 째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 결의'를 채택하고 세계 각국이 사형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 남태평양의 피지가 완전한 사형폐지국에 합류함에 따라 세계는 이제 100번 째 사형폐지국이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사형제도의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명백한 시대의 흐름이 되었는데요.
캐나다는 1976년 사형제페지 후 10년간 살인율이 59% 줄었고 사형제페지는 강력범죄 발생률을 줄인다고 발표햇습니다.
사형은 결코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명백한 결과인데요.
일반적으로 캐나다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죄수가 가질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죄수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고 듣어본적도 없을 텐데요. 죄수는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자신의 죄를 최대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적으로 범죄가 확정되기전까지는 "혐의자"일뿐이지 절대로 "죄인"으로 불리지 않으며 또 죄인취급을 받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죄수는 독서는 물론이고 영화감상, 음악회 등 문화할동을 할수 있고 종교의 자유도 보장받습니다. 물론 음식은 외부사람들이 먹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감옥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주로 죄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들이 정신적인 안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도와주는역할을 합니다.
죄수들이 감옥에서 하는 일도 보수를 받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받는 주급에 비해서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가 편한 생활을 하기 바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수하나를 관리하는 데 엄청난 국민세금이 쓰여지는 데도 캐나다 국민들은 사형제도페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준 인간의 목숨을 인간의 법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기독교적인 정신과 사형으로 해서 결코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다는 여러가지 연구들이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사랑은 사랑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말을 꼭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미쉘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