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평등, 평생교육의 나라, 캐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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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캐나다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국가를 이를 어떻게 존중해주고 보장해주는 지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캐나다교육의 학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이것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캐나다에서 신분이 없는 한마디로 불법 체류자 자녀들도 보증인만 있으면 얼마든지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부터는 학비가 지출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나 사회기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싶은 데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OSAP 이라고 캐나다 학자금 대출정책이 있어요. 그것을 받으면 컬리지, 단과 대학 같은 경우는 다닐 수 있는데 거의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재정을 돕는 제도가 학교마다 있어 그런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 같이 공부 하는 학생 중에는학비를 아예 안내고 다시는 사람들도 많아요

캐나다 토론토 세네카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 이승씨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뿐 아니라 기타 생활비는 여러 가지 장학금 혜택으로 충분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대학을 다닐 때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정부가 대신 지불합니다. 즉 학생일때는 무이자로 대출을 상환하고 졸업후 수입이 생길 때 학자금의 이자를 계산해서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특별히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 데요, 최근 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에서는 연소득 5만 달러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은 온타리오 학생보조금을 받아 무료로 대학과 단과 대학을 다닐 수 있게 예산 편성을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달에 3천300달러이하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저소득층이며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무료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학비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대학교는 6천달러, 컬리지는 2천 200달러 정도 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중산층이나 부유한 가정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적금에 드는데요.

캐나다 시민들은 이렇게 국가가 교육비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교육적금부터 듭니다. 교육적금은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저축형태의 하나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을 하면 국가는 여기에 20퍼센트의 금액을 넣어줍니다. 한마디로 교육을 위해 저축을 하면 국가가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신분의 유학생들은 이보다 3배 정도 비싸게 학비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캐나다대학을 졸업하면 3년의 노동허가서가 나와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은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은 대부분 난민이나 인도주의 이민으로 살고 있는데요, 일단 캐나다에 난민으로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혜택은 여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똑같이 받습니다.

특별히 이곳 캐나다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캐나다의 교육정책을 좋아하는 데요. 왕따, 즉 따돌림 문화나 차별이 없고 부모의 배경보다 아이들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환경으로 자녀들이 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