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미쉘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캐나다정부가 캐나다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재조사에 전면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이민 난민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캐나다 탈북민들에 대한 재조사는 지난 2012년 말 연방정부가 한국정부에 탈북민들에 대한 지문정보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난민인정 또한 2013년 5월 한국이 안전국가로 지정되면서 급감했습니다.
최근 들어 재조사의 대상은 난민신청중에 있는 탈북민들뿐 아니라 이미 난민인정을 받았거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북한국적의 난민들에게도 전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캐나다 이민국은 남한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국적의 난민들도 잠재적인 한국국적자로 보고 난민인정을 보류하거나 재조사 하고 있다고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전합니다.
탈북민: 다 오라고 한대요, 시민권 받은 사람들도 (이민국에) 오라는 서류 받았다고….
캐나다 이민 난민법에 따르면 모든 이민, 난민절차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난민이나 이민지위를 박탈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 대상은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캐나다 이민국은 공안안전국이 제출한 서류에 따라 청문회를 다시 열게 되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난민지위에 대한 결과가 다시 결정되게 되며 난민지위가 취소되는 경우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탈북민들의 상황은 대부분이 불안하며 아직 이민국의 호출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허가가 나지 않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거나 자진해서 떠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와 한인교계인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동기 목사를 비롯한 온타리오 교회협의회 관계자들은 계속적으로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대표적인 북한인권단체인 "한보이스"의 랜들 바랜청 사무총장도 정부와 언론에 탈북난민들이 처한 특수성에 대해 고려해줄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캐나나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이 거절된 탈북난민들은 다른 두가지 방법으로 이민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상참작 이민"이고 다른 하나는 "추방전 제고심사"입니다.
탈북난민들을 오랫동안 도와오면서 탈북민 사정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캐나다 세계선교교회 김대겸목사는 현재 탈북난민들이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상 참작에 의한 이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합니다.
김대겸: 북한분들을 한국여권을 가진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어필을 정부에 계속 얘기하니까 정부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난민으로는 안되고 그대신 인도주의 그런것으로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이런 근거로 얘기가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전혀 안된다고 하던 것을 요새는 그런 것으로 받아주는 변호사들이 생긴 것을 보면…
캐나다 온타리오 법률보조 사무실에 따르면 이미 다년간 캐나다에 정착해서 성실히 일을 했거나 캐다사 사회에 기여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 추방되는 경우 캐나다에서 다년간 성장한 자녀들에게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미치게 된다면 충분히 이런 고려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을 존중하는 캐나다와 같은 사회에서 브로커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혹은 믿은 사람의 잘못된 인도에 의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추방이라는 심각한 기록을 남기게 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캐나다 내 탈북민사회에서 더없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미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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