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금] 난민자격심사 "미리 변호사 선임하고 법률 보조금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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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난민자격 심사에 합격한 탈북자들의 숫자는 올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확한 난민자격 신청 절차를 밟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생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도착한 탈북자들은 일단 난민자격 심사 여부를 위한 캐나다 이민성과의 초벌 심사를 하고, 이때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난민자격 신청자 신분증 및 청문회 준비를 위한 서류양식을 받게 됩니다. 이 서류 양식은 본격적인 난민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는 청문회 당시 평가위원이 바탕으로 할 신청자에 대한 정보 및 참고 사항을 자세히 요구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 한 뒤 2년 여 안에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국에서는 기본 심사를 마친 난민신청자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난민신청 과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들에 도움을 청해 정부에서 나오는 법률 보조금 지원 요청 및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합니다. 난민자격 심사를 위한 모든 서류와 자료를 준비 하는 데 변호사와의 여러 번의 만남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탈북자의 난민자격 신청 내용이 길고 복잡할 경우 미흡한 서류 준비는 심사과정을 연장시키고 심사자의 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난민 신청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법률 보조금 또한 적절한 시기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탈북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청문회 날짜가 닥치고서야 변호사를 급히 선임하고 서류 준비를 마쳤을 뿐 아니라 또 스스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소위 브로커들의 말에 난민자격 신청의 자세한 내용을 모두 맡기고 있다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못하여 결국 캐나다화 1500불, 한국 돈으로 약 150만원의 돈을 잃었다는 한 이웃의 사정을 탈북자 김씨(가명)가 전합니다.

김씨

: (이웃이) 작년 11월에 왔는데 올해 4월에 히어링 (청문회)가 잡혀서... 갔는데 변호사를 그때까지 보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전에 변호사 협회에 가서 신청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청문회가 잡혀서 신청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냥 기다렸대요 . 그다음에 히어링이 잡혀서 출소해라 하니까 한번 딱 가서 변호사한테 (서류준비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히어링[청문회) 날짜에 갔는데 변호사가 못하겠다고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는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아서 못하겠다. 당장 돈을 가져와야 변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돈을 먼저 넣었어요. 넣으면서 [브로커가] 먼저 돈을 변호사한테 줘라 그다음에 리갈 에이드 (법률 보조) 신청을 해서 나오는 돈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변호사에게서 가서 찾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돈을 그냥 넣었거든요.

이 난민신청자가 수소문해서 빌린 1500불이라는 금액은, 정부에서 전액 보조될 수 있었던 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 결국 안타깝게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탈북자 본인의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씨

: [브로커가]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말저말 하더니 그냥 끝.. 돈도 지금 못 받았거든요.

난민신청자에게 정부가 주는 총 한 달 생활비가 1000불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1500불이 얼마만큼의 액수인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류 준비가 미흡해 원래 예정보다 청문회가 2달이나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난 6월 토론토에 도착한 탈북자들 중 최소한 세 가족이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변호사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나다 내에서의 난민신청과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토론토에서 RFA 자유 아시아 방송 남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