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캐나다에서 최근 탈북민들의 인도주의 정상 참작 성공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난민변호사 사무실의 김주은 변호사는 지금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공한 탈북민들의 인도주의 정상참작 사례는 총 6 가족이라며 다른 나라 인도주의 정상참작 성공사례보다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H&C(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즉 인도주의 정상참작 일반적인 이민이나 난민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은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은 일반적인 이민이나 난민조건을 충족할 수 없거나 추방,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량권을 행사해 예외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정상참작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경우는 이민이 거절당했거나, 난민신청이나 추방 전 재고 심사에서도 이민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장기간의 캐나다 거주로 인해 이미 생활의 기반이 잡힌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특별한 경우 등 입니다.
이 인도주의 정상참작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것은 자녀의 이익입니다. 자녀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받는 박해나 차별, 캐나다와의 연고, 교육정도, 가정폭력, 캐나다를 떠날 수 없는 상황 등 일반적인 난민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기타 사항들을 재량으로 참작해 이민여부를 결정합니다.
토론토 난민변호사 사무실의 김주은 변호사는 탈북민들의 인도주의 정상참작 성공률이 높은 것은 북한 출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개개인들의 상황이 다르지만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배경이 캐나다 인도주의 이민 경우에 부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말에 인도주의 정상참작을 신청한 탈북민 김선애씨는 신청한지 꼭 6개월만에 인도주의 이민 결정이 나왔다며 혼자 세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고 또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주변의 이런저런 소문을 듣지 말고 꼭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 받고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캐나다 이민, 난민수속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캐나다 난민 및 이민국의2016년 난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에서 북한 출신 국적자는 단 한명이 난민신청을 했으나 이 마저도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즉 북한 출신들은 난민자격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남한 출신의 난민신청자는 8명으로 이중에 6명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75%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김주은 변호사는 이들이 남한국적을 가진 북한출신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은: 이 사람들이 탈북민 인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남한 시민인데 난민신청해서 6명이 통과된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들의 국적은 그들의 태어난 나라를 기준으로 합니다. 탈북민들인 경우 후에 남한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서류상으로는 두개 다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히 구분하는 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6월에 개정된 이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에 의하면 난민인지 판단하는 난민청문회는 난민신청후 90일 이내에 열리며 한국과 같이 안전한 국가로 분류된 국가 출신일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립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일정한 난민 숫자를 정해 놓고 그 숫자보다 더 많은 난민신청을 수락한 나라는 난민국으로, 그 기준과 같거나 더 적은 숫자의 수락을 얻는 나라는 안전한국가, 즉 지정국으로 지명합니다. 또한 지정국은 그 나라의 인권보호 및 안전상황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인도주의 정상참작은 난민이나 이민이, 또는 항소가 거절된 후 1년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난민신청을 포기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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