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겐 흔한 표어이기도 합니다. 구해도 얻을 수 없는 상황도 물론 많죠. 하지만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중에는 하고자 한다면,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탈북자들이 원하는 일, 탈북자들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알아봅니다.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요?
마순희: 예. 지원재단의 새로운 지원 사업들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지원재단에서 금년에 시행되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들에 대하여 공지했는데 작년부터 시행되던 사업들도 일부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이예진: 그렇군요. 그 중에 탈북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지원정책은 어떤 건가요?
마순희: 다른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의료와 생활 안정지원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전화들은 의료비신청서를 보냈는데 도착했는지, 의료비가 지원되었는데 금액이 작년보다 적게 나왔는데 왜 그러한지, 서류들을 모두 보냈는데 추가된 서류가 있는 줄 몰라서 못 보냈는데 다시 보내야 하는지, 출산하고 출산지원금과 의료비지원신청서를 함께 보내도 되는지, 결혼식을 하는데 축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등등 많은 전화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예진: 탈북자들이 의료 생활 안정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특히 의료지원과 관련해서 탈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나요?
마순희: 예,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결핵이나 간질환 같은 병들은 초기 치료만 잘 받으면 될 건데 많이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행히 한국에 와서 그 동안 못 받은 치료나 탈북과정에서 악화된 병들을 치료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의료급여 혜택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의료급여가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재단에서는 본인이 낸 진료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예진: 비용에 대한 문의가 아무래도 많겠죠. 그런데 비용 면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확실한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도 많은가요?
마순희 : 제가 상담 받은 사례인데요. 지방의 탈북 여성분이었습니다. 2월에 출산을 하고 이미 전에 지원재단에 산모 도우미지원을 신청했었기에 지금 너무 감사하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출산지원금과 의료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서를 함께 보내도 되는지 문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지사항을 읽어 보았더니 담당자가 다른 것 같아서 문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비지원과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담당자가 서로 다르기에 함께 보내더라도 서류는 각각 보내야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같은 것은 지원항목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꼭 각각 보내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수료한 시기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집에서 서류를 출력해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팩스(팍스)로 서류를 보내드리던가 아니면 지역의 상담사분들이나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예진: 하나원 기수마다 다르기도 하고 서류를 보낼 때도 부서가 다르니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혜택을 잘 받으려면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의료비와 관련해서 더 늘어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순희: 예. 금년에 지원되는 의료비지원에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의료비지원에서 달라진 점들은 출산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 그러니까 89달러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원 105기 수료생, 즉 2007년 수료생까지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30%, 그 이후부터는 40%를 지원합니다.
또한 출산지원금 부분에서도 작년까지는 산모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했었는데 금년에는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이면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만 60세~만74세까지 완전틀니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틀니비용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원에서 틀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3년 전까지(136기 이전) 하나원 수료한 교육생 중 틀니지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35만원~70만원, 그러니까 312달러에서 625달러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예진: 없던 혜택들이 생겼군요. 그리고 궁금한 게 탈북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80% 가까이 되니까 여성들을 위한 혜택도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마순희: 출산비용은 2일 이상 입원이나 10만 원 이상, 그러니까 89달러 이상이라는 규제를 없애고 20%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결혼식 축의금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그러니까 89달러에서 134달러로, 출산지원금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달러로는 268달러에서 312달러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상담 전화 중에 작년 11월에 시흥에 살고 있는 30대의 탈북 여성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3월이 출산예정일인데 친정부모도 없고 시부모님은 지방에 사는데 연로하셔서 산후조리를 해줄 형편이 안 되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산모도우미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마순희: 2월 말에 산모도우미사업이 공지되자 인차 제가 전화를 걸어서 사업공지가 되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컴퓨터로 서류를 출력할 수가 없다고 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팩스(팍스) 번호를 보내주면 팩스로 서류를 보내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예진: 아기를 낳았을 때 산모와 아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마순희: 그렇죠. 그 도우미들이 한 달간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건데요. 그 비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 3월에 예쁜 공주님을 출산했고 지금은 한 달 동안 산모도우미의 도움으로 큰 불편 없이 산후조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지원금과 의료비지원도 받고 산모도우미지원까지 받으니 남편 앞에서도 뭔가 당당하고 뿌듯한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끔 전화도 오곤 한답니다.
이예진: 정말 친정 엄마를 북한에 두고 온 탈북 여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이네요. 탈북자들의 숫자가 늘면서 관련기관들에서도 그에 맞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탈북자들은 지원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원보다 탈북자들이 더 바라는 것, 다음 이 시간에 알아봅니다.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예진: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