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비, 계속 받을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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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한국에 와서 기초생활력이 떨어지는 탈북자들을 위해 한국 정부는 무상으로 주택을 주고,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진료비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밖에도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부터 생활비, 교육비, 취업훈련비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받던 지원비가 스스로의 능력이 생겨 끊겼을 때, 일부 탈북자들은 좀 당황합니다.

자립해서 스스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어도 말이죠.

여기는 서울입니다. 끊긴 지원비에 대처하는 탈북자들의 자세를 알아봅니다.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네. 선생님을 보면 사무실에서뿐 아니라 손전화로도 상담을 많이 받으시던데요. 많은 탈북자들이 주택이나 의료,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국 궁금해 하는 건 얼마나 많은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마순희: 그렇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시고 회사에 잘 적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담실로 전화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종합상담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정착한지 5년이 되어 주거지원금잔액을 받아야 될 때쯤에 문의 전화가 오는 겁니다.

사실 몇 년 전만해도 주거지원금 잔액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통장에 입금이 되는 절차였는데 지금은 본인이 주거지원금잔액신청서를 하나원에 보내야 나머지 잔액을 보내 주는 것으로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5년이 지났는데 왜 주거지원금이 안 들어오는지 궁금해 하시다가 그제야 문의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예진: 지금 말씀하신 주거지원금과 잔액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뭔지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마순희: 주거지원금은 1인당 1300만 원정도 주거를 위한 지원인데요. 하나원을 퇴소하면서 어떤 지역의 주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천만 원 정도나 살림살이 마련하는 데 돈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몇 백 만 원 정도 쓰고 남은 돈은 5년 뒤에 받게 됩니다. 그 잔액을 예전에는 통장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았는데 지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적응을 잘 하시고 나라의 수급자혜택 등에 기대지 않고 사시던 분들은 문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급자로 사시다가 거주지보호기간이 끝나고 수급이 중단 되던가 생계비가 적어지면 그 때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이예진: 받는 게 당연했던 북한 생활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한데, 남한 사람들의 시선이 좀 차가울 때가 있죠.

마순희: 사실 북한에서는 시키는 대로 일하면 모든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오는 사회체제라고 말할 수 있었지요. 하기는 그것이 고난의 행군 이전일이기는 하지만 이미 전에 관습으로 굳어진 것들이라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대한민국에서도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이 계속 보완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정착금을 한 번에 다 주다보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즉 사기에 연루되거나 다단계피해를 보던가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나올 때 까지만 해도 정착금은 분기에 1회씩 분할해서 전부 본인에게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탈북자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2004년부터 인센티브제로 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업훈련 500시간 이상 받으면, 자격증 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연령가산금, 장애가 있어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애가산금 등 각자의 여건에 맞추어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예진: 목돈을 줬다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목적에 맞춰서, 일을 하거나 자격을 갖추면 지원하는 제도네요. 사실 낯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한데요.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 혜택에 대해 실제로 탈북자들은 만족하고 있나요?

마순희: 대체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취업훈련을 받은 130시간과 하나센터교육 80시간을 포함하여 500시간이라는 취업훈련수당이 나오면서 하나센터교육도 반드시 받으려는 의욕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 취득 장려금을 드리고 있고 취업 장려금도 본인의 취업여하에 따라서 6개월에 250만원부터 3년차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이예진: 그러니까 2200달러에서 6200달러 정도 되네요.

마순희: 네. 그런데 이런 제도도 혹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군요.

이예진: 어떤 경우에 불만을 갖기도 하던가요?

마순희: 50대 중반의 한 북한이탈주민여성이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원 나올 때 60세 이상이면 노령가산금이 지급되는데 자기는 50대라 해당이 안 되고 그렇다고 젊은 사람도 안 되는 취직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전화가 있었고요.

또 30대의 북한이탈주민이고 한국에 나온 지 3년 정도 된 남성이었는데요.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의료급여가 직장보험으로 넘어갔다는 공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결핵으로 3개월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6개월 이상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거죠. 상담실에 문의했더니 취업특례로 거주지보호기간에는 회사에 다녀도 의료급여가 유지된다고 해서 마음을 놓았는데 오늘 공단에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반떼 승용차를 샀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기준이 초과된다고 취업특례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예진: 그러니까 승용차를 구입할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 지원 혜택을 더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건가요?

마순희: 그렇죠. 그게 기준이 있거든요. 10년 이상 타고 다닌 중고차이거나 생계형 수단인 차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반떼 차량은 그런 수단의 차가 아니라서 취업 특례를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소득기준을 적용할 바에 특례라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언제까지나 국가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서 아프면서도 열심히 남들처럼 살아보려 했더니 그것도 아닌가보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자신도 결핵 진단서를 떼고 생계비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지만 마음먹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화를 냈습니다.

이예진: 아직은 정책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상담을 해주셨나요?

마순희 : 50대 중반의 그 여성분과에게는 젊은 사람들과는 아무래도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나이에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60대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취업훈련이나 직업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그 아주머니는 요양보호사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노인양로원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수당도 받았고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받아서 자격증 취득 장려금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 안 있으면 1년차 취업 장려금을 받게 된다고 소식을 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받으면 그 분야에 취직할 수도 있고 혹시 자기 가족의 병수발을 하더라도 돈을 받으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괜찮은 일자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예진: 큰 세상에 나왔다면 지원비만 바라보며 근근이 사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립해서 세상을 좀 넓게 살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예진: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