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10년쯤 한 집에 살다보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처음 제공받은 임대아파트에 오래 사는 경우가 많지만 새로운 집, 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탈북자들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봅니다.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탈북자 분들이 한국에 오면 주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살게 되는데요. 살다보면 아무래도 처음 제공받은 지역을 떠나는 일도 생기게 되죠. 탈북자 분들 중에 배정받은 임대주택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순희: 네. 그런 상담 사례들은 참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청진에서 온 50대 여성인 경우에는 딸과 함께 서울에 집을 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한 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18평이라 크게 불편함 없이 알뜰하게 꾸미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간 소식이 없다가 며칠 전 전화가 왔었습니다. 연락처가 바뀌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면서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인 남편과 동거로 2년 넘게 지내왔는데, 며칠 전에 혼인등기하기로 결정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신의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 일체를 자기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가 알아가다가 믿음이 가서 함께 부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서야 혼인등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주변에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등기부터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서 신중하게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산이 꽤 있던데, 그러면 나는 임대주택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산은 엄연히 부부합산이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 재산이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정도로 많거나 주택이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니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재계약을 하였다고 하기에 재계약기간 전에는 살 수 있을 것도 같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여성이 자신의 집을 내놓기 너무 아쉬워하기에 딸은 어디 사느냐고 물었더니 대학에 다니는데 함께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딸이 20대 중반인데 딸에게 넘겨주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예진: 어머니가 새로 결혼하면 따로 독립해서 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딸이 넘겨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순희: 네. 임대주택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의자가 사망하거나 결혼하거나 한 경우에만 해당하기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팀장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저도 결혼을 축하한다고, 늘 행복하기만 바란다고 덕담 한마디 했죠.
이예진: 참 다행이네요. 남한 토박이들도 마찬가진데요. 주택에 관해서는 정보도 많이 알아봐야 하고, 더 나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계획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 걸 아는 탈북자 분들은 저렴하게 빌린 주택에서 진득하니 살면서 돈을 모아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시잖아요.
마순희: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잘 정착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취재하러 다니다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새 주택을 분양받으려 해도 희망자들이 줄을 서서 청약을 하는 광경은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요.
이예진: 그렇죠. 한국에는 주택청약제도가 있어서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동시 분양되는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아무래도 새 아파트를 사면 나중에 가격이 오르기도 해서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줄을 서서 청약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죠. 탈북자 분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나요?
마순희: 네. 우리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 분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는 것,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돈이 많이 들다보니 탈북자들에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으로 하면 경쟁률이 높아서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관추천 특별 분양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택을 여러 개 보유하여 재테크라고 하죠. 투자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 무주택자이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한 부모 가정, 노부모부양주택, 생애최초 주택 등 여러 특별 분양 제도가 많은데 그 중에는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제도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특별 분양을 할 때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제일 잘 아는 하나원의 주택담당부서에서 선정하는데 하나원이 홈페이지가 없다보니 남북하나재단의 홈페이지에 주택공지를 올리게 됩니다. 항상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탈락이 되면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 항의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들이 항의하는 내용처럼 부정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엄연히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신청자격, 추천 방식, 자격상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 청약저축 6회 이상 가입자, 과거당첨일로부터 제한기간 내에 있는지, 그러니까 한 번 당첨 받은 적이 있는데 가지 않고 다시 한다고 하면 3년 안에는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예진: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니까 그렇군요.
마순희: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청자격을 봅니다. 추천방식은 경합하는 신청자가 많으면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위로 결정, 39제곱미터는 작은 집이잖아요. 30% 내에서 혼자 사는 단독세대에, 저층은 노부모가 포함된 세대를 고려하는 등 세심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이예진: 거동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저층으로 배정을 하는군요.
마순희: 네. 그리고 자격상실이 되면 탈락하는데 허위로,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격 상실이 됩니다. 다음은 배점표가 있습니다. 가구원 수, 신청인 연령, 청약저축 가입회수, 동일지역 거주연수, 거주 지역 하나원 기수 등에 따라서 각각 점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예진: 점수가 높다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힘들게 사신 분들한테 기회를 먼저 준다는 거죠?
마순희: 그렇죠. 오래 준비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 것임에도 정작 본인들이 선정되지 못하면 상담센터 쪽으로 전화를 해서 화풀이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외에도 자금 여력만 있으면 개별적으로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일반주택들을 구매하기도 한답니다.
이예진: 사실 일반주택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죠. 그래서 내 집을 산다는 것, 그것도 한국에서 내 집을 산다는 것, 탈북자 분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예진: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