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한국에선 새집, 큰집으로 이사 갈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가게 될 새집, 큰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탈북자들도 집을 담보로 목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탈북자들이 조심해야할 대출과 불법임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어떤 탈북자 분이 한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왜 집도 없냐, 이런 말 하는 걸 들은 적 있는데 사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집을 마련하려면 허리띠 바싹 졸라매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탈북자 분이 임대주택을 반납하고 은행에서 덜컥 돈을 빌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마순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탈북자들에게는 일부기는 하겠지만 경제지식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형편에 대해 신중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또 웬만한 친구들은 다들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가면 덩달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주택 신청대상자로 선출이 되면 대출도 해준다니까 무작정 남들처럼 청약을 한 거죠. 제가 남북하나재단에 근무할 때 30대 후반의 한 여성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생활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출지원 같은 것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창업이나 귀농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있는데 생활비 지원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없다고 대답했더니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공급에서 강남의 아파트를 장기전세로 신청했었는데 당시 2억 정도가 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답니다.
이예진: 18만 달러가 조금 안 되네요. 탈북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아파트를 장기대여해주는 장기전세 특별공급에 당첨이 된 거군요.
마순희: 네. 정작 당첨이 되니 부담되기는 했지만 ‘어떻게 되겠지’하고 대출도 받아서 이사를 갔답니다. 초등학생 딸이랑 둘이서 살고 있는데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살던 짐들을 가지고 갈 수 없어서 다 버리고 새집에 맞는 가구를 장만하고 또 소비가 센 강남에서 살다보니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답니다.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고 관리비도 밀리니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주택을 반납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답니다. 차라리 임대주택에 그냥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새 집을 받았다가 한지에 나앉을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안타까운 마음에 회사에 다닌다니 직장인 대출이라도 알아보라고 알려주었더니 이미 그것도 다 받아서 쓴 상태라 어디에 손 내밀 곳이 없어서 재단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 때 도와줄 다른 방도가 없어서 많이 안타까웠던 생각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때에는 하도 전화가 많이 오다보니 한 건, 한 건을 길게 생각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예진: 대출이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걸 말하는데 자신이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해서 자기 형편에 맞춰 빌려야하거든요. 대출이 쉽게 된다고 그냥 빌렸다가는 이런 낭패를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열심히 사신다면 또 잘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주택 관련 상담 중에는 국가에서 제공한 임대주택을 임의로 대여하거나 반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사례들이 좀 줄었을까요?
마순희: 제가 하는 일이 잘 정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이라 현장에 다니다 보니 그런 문제들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이 받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또 빌려줄 집이 있는지 물어 보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승강기에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하면 법적 처벌을 한다는 전단지들도 붙어 있고 실제로 살고 있는지 자주 점검도 하면서 단속해서 그런지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적은 것 같기는 합니다. 흔히 한국에 일하러 온 중국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현상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마도 적어지지 않았을까요? 불법으로 그렇게 전대하기보다는 저렴한 고시원이나 원룸 같은 것을 구하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임대주택도 못 받는데 집을 비워 놓고서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딘가 불합리한 현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예진: 그렇죠. 다른 집 살면서 돈벌이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다는 건 엄연한 불법이니까요. 또 집을 빌릴 땐 담보로 제공하는 보증금이 들어가잖아요. 탈북자 분들은 급할 때 임대주택을 빼고 보증금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마순희: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에는 거의가 브로커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브로커 비용을 빠른 시일 안에 갚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북한이나 중국의 가족들에게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도 있고요. 처음 와서 한국의 주택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받은 임대주택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잘 모르다보니 쉽게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파트 보증금이라 그것을 먼저 쓰고 후에 집은 또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택을 다시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예진: 원하는 때에 임대주택 받는 게 쉽지도 않고,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걸 막을 수는 없을까요?
마순희: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탈북해서 남한사회에 합류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법들을 만들다 보니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고 시행착오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충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면서 계속 지원정책들이 변화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주택지원 부문에서도 많이 변화되고 달라진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잘 모르다 보니 쉽게 돈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납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법이 달라졌습니다.
정착지원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임대주택을 해지하거나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세권 변경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2년간 임대주택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임대주택계약관련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근저당설정 금지, 계약해지 시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다만 통일부 지침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서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예진: 임대주택 해지사유부터 탈북민들의 제대로 된 임대주택 활용법까지, 다음 시간에 더 알아봅니다.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예진: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