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제품광고에서는 ‘맞춤형’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품이라는 뜻이죠.
요즘 탈북자 지원정책도 ‘맞춤형’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탈북자 개개인이 바라는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지난 시간에 이어 탈북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뀌고 있는 지원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최근 탈북자들이 새롭게 바라고 있는 탈북자 지원정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순희: 네. 북한에서 농촌부문에서 종사하였거나 중국의 농촌에서 살다가 입국한 탈북자들인 경우 귀농을 선호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도 우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도 귀농을 요구하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귀농한 아는 지인의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보은에 귀농하신 분인데 흑염소를 키우겠다고 사업신청서를 내고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염소 우리도 지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가보았을 때 어머님과 농가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몇 십 마리의 흑염소가 있었고 마침 배추모를 한창 하는 때라 일손도 거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경험도 없고 그냥 남이 하니까 충동적으로 선택한 업종이라 어려움이 많아서 결국은 접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귀농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많지만 실패한 사례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례지만 그 분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러한 사례들을 감안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재단의 귀농지원도 많이 달라졌답니다. 우선 귀농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교육을 받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업종에서 실습을 하게 하던가 취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80만 원정도의 생활비를 실습비로 드리면서 6개월 이상 실습을 하다보면 할 수 있을지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하지만 가끔은 ‘무슨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냐, 작년에는 신청만 하면 지원되었는데’ 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도 간혹 있답니다.
이예진: 제대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제도들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탈북자 지원정책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돕는 게 아니라 자립해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할 때까지 돕는 제도잖아요. 스스로 발전할 수 있고, 능동적인 삶을 살도록 말이죠. 하지만 북한에서 배급을 받는 것처럼 계속 지원만 바란다면 그만큼 불만도 많을 것 같아요.
마순희: 네. 그래서 현행 제도에서는 하나원 나온 후 6개월은 사실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조건 없이 생계비를 주는 수급자로 살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만 끝나면 수급자 자격을 연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 주곤 합니다. 위장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수급자로 산다든가, 병원을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필요이상의 학원에 전전하면서 일을 안 하던가 그러면서 항상 누구는 수급자가 되는데 자기는 왜 안 되는지 하면서 불평을 토로하기도 한답니다. 북한에서는 똑같이 받아왔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죠.
이예진: 선생님께선 그런 상담전화가 오면 뭐라고 하시나요?
마순희: 물론 일할 수 없는 형편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는 것이 본인의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지금 그냥 넘어가더라도 언제든지 탄로 나면 이미 받은 것도 환급해야 한다는 것을 집어서 설명을 해드린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려 주는 것과 함께 해결 방도도 함께 모색해 나갑니다. 그 지역의 전문상담사나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들과 연결을 요구하면 연결해 주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도 연결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됐다고만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바로잡아 나갈지를 분명히 알려는 주는 상담을 합니다.
이예진: 탈북자들이 현실에 맞게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그 요구가 수용되고 승인돼서 정책에 반영되나요?
마순희: 저희들도 매월 상담보고를 할 때면 상담을 받으며 요구됐던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 꼭 건의를 하죠. 저희들뿐 아니라 그런 의견들이 계속 모아지면 검토하고 정책들을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취업특례로 의료보험이 의료급여로 유지되는 것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주지보호기간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등 많은 정책들이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예진: 선생님께서는 직접 탈북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상담 받고 계시는데요. 선생님도 종종 이런 것들은 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가장 시급하게 달라져야 할 탈북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순희: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이 거주지보호기간 동안만 제외되는 것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지 보호기간이라고 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는 3년, 없는 세대는 5년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에 탈북자가 잘 적응을 해서 부모를 부양할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실정에 따라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출산과 육아 등으로 해서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에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취업 혜택들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맞추어서 사유를 알아보고 그 이후에라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교환제도가 없어졌지만 하나원에서 거주지를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살아보고 나서 정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직업훈련수당과 자격증취득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도 직업훈련이 취업과 연결되고 자격증 역시 취업과 연결될 때 장려금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혀 여성들의 취업과 무관할 것 같은 중장비나 전기 학원 등 자격증취급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고 장려금을 받는 것만 급급하니까 실제로 필요한 취업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예진: 장려금을 받느라 상관없는 취업훈련을 받았다가 정작 원하는 취업 훈련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순희: 네. 자신의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예진: 탈북자 지원정책들은 계속 수정, 보완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나 이미 적응을 마친 탈북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탈북자들의 목소리는 계속 정책에 반영될 겁니다.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예진: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