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도 정보력이 있어야

0:00 / 0:0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한국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이나 문화재단,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돕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창의력 넘치는 예술가 등 재능 있는 젊은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홀로 사는 노인, 불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가정, 이제 막 시작한 전도유망한 사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리거나 직접 지원서를 작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여기는 서울입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들이 받게 되는 각종 지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방송 전에 요즘 상담전화가 두 배로 늘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마순희: 아시다시피 우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격월로 '동포사랑' 이라는 잡지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 책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과 성공사례들,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들과 봉사하는 많은 분들의 모범사례,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이 직접 써서 보내준 시와 실화 등을 담고 있어서 많이들 애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7-8월 호에는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여러 가지 지원제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소개뿐 아니라 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보내야만 했던 지원양식서류들도 실렸는데요. 그대로 책장에서 오려서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보내면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예진: 서류 작성이 불편하셨던 분들에겐 굉장히 간편한 일이었겠네요.

마순희: 그렇죠. 사실 한국에 온지 몇 해 잘 되고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탈북자들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특별한 지원이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예를 든다면 출산지원금이나 의료비지원, 결혼 축하금, 사망위로금, 치과지원은 해당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동포사랑에 나온 내용들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 년 전에 신청해서 받았어야 할 지원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전화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예진: 그러니까 한국의 대다수 탈북자들이 보고 있는 '동포사랑'이라는 잡지에 실린 올해 탈북자 지원정책을 보고 전화하게 된 분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마순희: 많은 전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의 전화였습니다. 지원재단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고 열심히 회사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모르고 지내다보니 지원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함께 탈북하신 어머니는 3년 전에 노환으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처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셔서 사망위로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작년에 출생한 아들은 이제라도 신청하면 출산지원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은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종결되고 새해에는 새해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에 이미 해를 넘긴 사항들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와는 달리 한국은 모든 혜택이나 지원이 신청해야 이루어지지 누가 대신 신청해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분은 알고 보니 금년 말에는 둘째 자녀의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예진: 그렇군요. 미리 알았더라면 그 해에 적용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탈북자들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혜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순희: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출산지원금이나 결혼 축하금, 사망위로금, 의료비지원 등 다양한데요. 모든 사업들이 다 그 해에 마무리되고 새해에는 지원내역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결혼축하금도 작년까지는 10만원이었다가 금년부터는 15만원으로, 그러니까 미화로 134달러 정도가 되고요. 출산지원금도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311달러 정도가 되었는데요. 작년까지는 북한이탈주민여성의 경우에만 출산지원금을 드렸지만 금년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이면 지원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금년부터 조금 달라졌는데요. 하나원 105기 이전에 나오신 분들은 30%, 그 이후에 나오신 분들은 40%로 차등 지원된답니다. 이렇게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과 사업내용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 그 해에 사유가 발생하면 그 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예진: 그래서 미리미리 정보를 알아둬야겠네요. 제 때 정보를 잘 알아뒀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마순희: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하나센터를 졸업하고서부터 계속 전화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온지 3년차인 대구에 살고 있는 40대의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결혼 축하금을 신청하려고 전화했는데, 청첩장 원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어 전화를 했답니다. 그분들은 결혼식을 올리는데 자신들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합동결혼식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첩장을 만들려고 알아봤더니 적어도 100장은 만들어야 인쇄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이예진: 청첩장이 하객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100명 이상은 오니까 기본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청첩장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도 청첩장이 있나요?

마순희: 아니요. 북한에는 청첩장이 없고요. 주변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입소문으로 알고 기별해서 오게 되고 먼 곳의 친척에게는 전보나 편지를 보내서 알기도 합니다. 북한에는 청첩장이라는 건 없죠.

이예진: 결혼식을 한다고 주변에 알리는 초대장 같은 것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 청첩장을 100장은 만들 수 없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요?

마순희: 그분도 대한민국에 친척도 친구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청첩장 100장을 만들어 누구를 주겠냐고 했어요. 그렇다고 축의금 지원을 받겠다고 100장을 만들 수도 없고 말이죠. 자기네가 결혼하기 전에 탈북자 네 쌍이 합동결혼식을 했는데 4명 모두 아는 사람을 다 불렀는데도 4명에게 온 하객이 다 합해도 30명도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면 될 것을 굳이 청첩장 원본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예진: 그러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마순희: 청첩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북한에서나 한국에 와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예진: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말이죠?

마순희: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 축하금이라는 축의금, 북한에서는 부조라고 하는데요. 결혼식 때 부조를 주는 거잖아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실제로 올리는지 알기 위해 청첩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예진: 네. 하객의 수가 적어 청첩장이 100장이나 필요 없었던 대구에 사는 40대 탈북 여성의 사연, 북한에 있는 친척들이 오지 못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슬기롭게 결혼 축하금을 받게 됐는지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예진: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