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일로 가는길>의 노재완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인데요. 앞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을 보존 관리하면서 향후 통일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통일로 가는길>에서는 북한 인권과 통일의 상관관계를 알아봅니다.
세계인들이 인권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말입니다. 북한이 인권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인권은 세계 보편적 가치입니다. 남북통일에 앞서 북한 인권을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통일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김광인 코리아선진화연대 소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인권입니다.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초보적인 권리입니다. 누가 대신해주거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인간에 부여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계속된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도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정의화 19대 국회의장: 재석 236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4인으로서 북한인권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북한인권법은 말 그대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을 말합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의 인권범죄를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 주민 인권 증진사업 지원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광인 코리아선진화연대 소장: 모든 사람은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주지 이동과 여행의 자유도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런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령만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을 보존할 목적으로 관계 기관들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통일부에는 통일기록센터가 법무부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각각 설립됐는데요.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사실 북한 인권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알려면 북한에 가서 직접 조사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북한에서는 세계 인권 조사단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 탈북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조사 자료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조사했습니다.
북한인권보존소는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집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조사와 연구에 관한 자료, 국군포로나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한 자료 등을 3개월마다 넘겨받아 보존하게 됩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과거 동독 정권이 자행한 인권 침해 사례와 증거들을 기록했던 서독의 중앙기록보존소가 연상됩니다.
최태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통일부와 법무부가 협력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걸 증거자료로 활용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3조를 보면 북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포함이 되는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는데요.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 정권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광인 코리아선진화연대 소장: 북한 주민들은 인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들은 지금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깨워줘야 하고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북한 주민에게 탈북을 권유한 것인데요. 이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인권법은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통일 이후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광인 소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북한 인권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광인 코리아선진화연대 소장: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우리가 통일하는 것도 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목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보다, 통일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북한인권법은 또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인권유린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아주대 홍성기 교수는 "북한 인권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차별 등 전에 없던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성기 아주대 교수: 일반적으로 통일의 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통일의 창은 계속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과 시기를 놓치면 어쩌면 더 인권유린 체제가 등장하거나 혹은 아무리 희망적이더라도 권위적인 체제가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로 문학, 영화,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1일 북한인권영화제를 주최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안경희 팀장은 "과거 북한 인권영화라고 하면 북한 내부의 폭력성이 주 내용이었다면 요즘에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겪는 아픔과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며 갖는 어려움 등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경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팀장: 저희 영화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그리고 북한사회문제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인식하고 공감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이라는 게 정치적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분이 영화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은 현재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인권범죄 피의자로 기소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이 인권 강국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우리 인권정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하고, 선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권 강국으로 거듭나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은 자국 내 북한인권법을 이용해서 북한인권유린 실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인권보고서에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관계 기관 8개를 제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실명을 직접 거론하고 그가 북한의 최고 독재자라는 점을 명시하고 그를 제대대상에 올렸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노재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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