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문화산책 진행에 이현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전통문화가 광복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지금도 생성돼 오는 서울문화 평양문화의 단면들을 살펴봅니다.
TEASER: 북한 인권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돼 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토록 했습니다.
새해들어 첫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외화벌이로 일하던 북한근로자가 고된 일에 지쳤다면서 분신자살했다고 합니다. 해외 외화벌이 북한노동자는 외부와 접촉도 못 하는 상태에서 노동강도도 높아서 불만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탄압 문제로 보고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기업체에서 직원들 단합대회에서 숨진 문제를 두고 인권문제로 대두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북한인권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은 한국 국회가 2일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만에 법제화된 겁니다.
통일문화산책 오늘도 북한문화평론가 임채욱 선생과 함께 남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한 번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자살을 가져온 해외 북한노동자들의 근무실태는 어떤가요?
임채욱 선생: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씩 일하면서 쉬는 날도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라고 합니다. 받는 임금도 충성자금이나 상납금으로 떼이고 10~20%만 손에 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보위부원의 감시 속에 자유로운 행동이 제약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인권탄압이 심한 북한사회의 축소판이지요.
한국에서 제기된 인권침해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최근의 사례들을 말한다면요?
임채욱 선생: 작년 연말 한 회사에서 직원들 단합대회를 한다고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는 산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그만 숨졌다는군요. 이 사고로 회사 측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도 이를 인권침해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지요. 월급 준다고 직원의사는 무시하고 회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직원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기업문화 때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기업문화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한 교수가 인터뷰 도중 여기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했다고 한국여기자협회에서 인권침해라고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인권문제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북한을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인권문제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지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등산을 하다가 숨졌다고 인권침해로 문제 삼는 한국에 비해서 보면 북한인권문제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을 국제사회가 다 알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다루는 북한인권문제 현황은?
임채욱 선생: 유엔총회를 비롯해서 유엔 안보이사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매년 북한인권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결의안도 통과시키고 있지요. 2003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 2013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해마다 제출하고 채택해 오는데, 2014년부터는 안보이사회에도 북한인권문제가 제출돼서 결의를 했지요. 그런데 북한은 유엔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한번 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난만 하고 있지요. 전 세계가 수령 한 사람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2300만 명 전체 인민이 가혹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는데 북한은 이를 무시하면서 북한에는 애초부터 인권문제는 없다고 딱 잡아떼지요.
무슨 배짱으로 북한은 인권문제가 없다고 큰소리 치는 겁니까?
임채욱 선생: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북한에는 인권유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화목한 대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 아래에서는 인권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지요. 오히려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남조선 같은 곳에서 인권이 보장 안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북한은 1991년 소련이 붕괴한 후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권을 문화상대주의 논리에 따라 각 나라의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도 해당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버티죠. 인격에 국가별 차이가 없듯이 인권에 우리식이 있을 수 없지요. 인권문제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란 것을 억지로라도 외면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작년 연말에는 '남조선인권대책협회'라는 이름으로 남조선에서 인권유린사태가 심각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행성의 가장 참혹한 인권 폐허 지대는 바로 남조선이다"라고 했다나요.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유엔 외에도 북한인권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크겠지요?
임채욱 선생: 작년 11월 서울에서는 서울인권회의가 열려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었지요. 이 회의에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 부소장,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의 북한인권관계 여러 단체 책임자들이 참석했는데, 인류 보편의 문제인 인권문제에서 몇천 년의 세계역사를 뒤져봐도 현재 북한주민이 처한 인권처럼 억압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지요. 가장 강경한 의견 중에는 북한인권상황을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었죠.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북한 인권문제를 외국인이 언급하는데도 한국에서는 남의 일인냥 여긴다는 지적도 나왔지요. 보다 못한 한 대학교수(방민호)가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문인들에게 "펜으로 북한체제에 침을 뱉어라"고까지 말했죠. 국립대학 교수인 이분은 진보성향의 문인단체에서 활동하는 문학평론가인데 한국문인들이 북한민주화와 인권에 대해 펜으로 말하거나 행동을 해야만 통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옳은 주장이지요.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학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하고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북녘 동포들의 인권현실에 눈감아서야 되겠어요?
북한인권문제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임채욱 선생: 북한인권문제는 오로지 1인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전체를 속박하고 강요하는 것이죠. 참으로 인권은 거론할 때 개선이 있고 침묵할 때 진전이 없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니 끊임없이 인권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동족으로서도 책임이 있고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동포애를 발휘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 서울에서는 영국에서 대헌장이라고 하는 마그나 카르타가 제정된지 80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서 '서울인권회의'라는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물론 북한인권문제가 언급됐지요. 많은 인권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귀먹은 침묵'을 해왔다면서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지요. 1996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하무스-오르타 동티모르의 전대통령은 김씨 3대가 북한주민의 인권을 박탈하고 인질로 삼고 있다면서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현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북한 스스로가 인권문제를 개선하려는 제스추어라도 취하겠지만 결국 완전한 인권개선은 자유통일에 이르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드디어 통과 됐습니다. 북한인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임채욱 선생: 국회에 상정된 지 11만에 통과되는 것인데, 아주 반가운 일이지요. 대한민국 야당이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북한을 자극한다고 반대를 해왔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북한에도 다녀왔던 영국 하원의원인 피오나 브루스 같은 인권운동가는 말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결코 훼손하거나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인권법안에는 오히려 인권모니터 뿐 아니라 북한을 돕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영국사람도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열심인데 한국에선 어떠했습니까?
임채욱 선생: 한국에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고 개인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2년에 걸쳐서 한 해에 100일간 혼자서 시위를 한 여성도 있습니다. 물론 단체도 많지요.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시민연합, 피랍탈북시민연대, 납북자가족모임 등 많지요. 외국 NGO활동도 대단하지요. 북한 인권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해서 국경없는 인권회, 프랑스북한인권위원회, 미국북한인권위원회, 북한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등등이 활동을…
임채욱 선생은 뒤늦게나마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임채욱 선생: 북한 인권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돼 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한국 국회가 2일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만에 법제화된 겁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존하고 남한 내 대북 인권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입법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4인으로, 북한인권법안(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토록 했습니다. 애초 여당은 인권침해 가해자를 통일 후 처벌할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북한인권기록소를 법무부 산하에 두려 했으나 야당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토록 했습니다. 남한 내 대북 인권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아무쪼록 이 법안이 참혹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 인권 정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통일문화산책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과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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