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때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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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은어와 유머를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김광진의 대동강 이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진씨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지난 4월 초 중국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남한으로 온 12명의 여종업원들에 대한 자진 탈북여부가 법정으로까지 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이들이 강제 납치되었다면서 송환을 요구했죠. 그리고 가족들을 남한에 내려 보내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 유엔 등에는 이들을 송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한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모임은 북한 여종업원들의 입국 초기부터 과연 이들이 정말로 자진해서 탈북 했는지 여부에 대해 큰 관심을 돌려왔고, 지금은 법정을 통해 해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종업원들은 탈북자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통상 탈북자는 북한인인지 여부와 탈북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이것이 끝나면 남한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통 몇 달씩 걸리죠.

민변의 청구에 따라 결국 법정에서 이들의 자진 입국 여부와 현재 국가가 이들을 수용·보호시설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즉, 이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국가가 수용하고 있는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21일 열린 다네요.

남한의 인신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된 사람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자의 수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수용된 경우 구제 청구한다는 겁니다. 이 청구는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민변은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정모 교수를 통해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왔습니다.

법원은 일단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기 위해 이들이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정원에 출석명령 소환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국정원은 본인들이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대리인들만 출석시킨다는 계획이구요.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는 '한국에 도착한 이들 가운데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죠.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저런 일도 가능 하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북한식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굳이 비교하면 남한을 집단탈출 해 북한으로 간 12명의 남조선 여성들을 북한이 강제납치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북한의 변호사들이 발 벗고 나선 거나 마찬가지죠.

평양에서는 뺑때바지(스키니 진)가 유행한다죠. 비록 당국의 엄청난 단속이 있지만 말입니다. 이들 여종업원들도 해외에 나와 뺑때바지를 입고 머리도 염색하고 살았더군요. 자유를 제한적이나마 만끽한 거죠.

앞으로 뺑때바지와 같은 자유를 맛본 북한여성들이 더 많이 북한을 떠나 자유세계로 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동강 이야기'의 김광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