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은어와 유머를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김광진의 대동강 이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진씨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얼마 전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 핵심 기관들과 인물들을 인권유린 제재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김정은도 제재리스트에 올랐는데요, 이로서 미국이 제3국의 수반을 인권유린을 이유로 제재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또 북한 지도자를 개별적으로 제재한 것도 처음입니다.
김정은 외에 황병서, 최부일, 박영식, 오극렬, 리용무, 조연준, 김경옥, 김기남, 리재일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ㆍ군 관료들이 포함되었으며,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강성남, 인민보안성 조사국장 최창봉, 인민보안성 참사 리성철, 정찰총국 1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5국장 조일우 등 구체적인 인물들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기관들로는 국방위원회, 당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 교도국, 인민보안부, 인민보안부 교정국, 당 선전선동부, 군 정찰총국이 올랐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정책을 주도하고 정책을 입안하며, 이를 집행하는 통치기구들이 오른 셈이죠.
이로서 이들 개인, 기관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을 여행할 수 없으며, 미국과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미국과의 거래가 거의나 전무하기 때문에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김정은을 포함해 국제인권범죄자로 낙인찍혔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국제인권범죄자로서 외국수반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을 거구요, 대외적 위상이나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겁니다. 또한 더 엄중하게는 북한 내부에 알려지면 북한주민들의 신뢰나 '수령'으로서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겠죠.
또한 앞으로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더 확산되고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포함해 인민들에 대한 대량학살이 있거나 죽이려고 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커졌습니다.
R2P라고 국민보호책임이라는 국제적 룰이 있는데요, 어떤 정부나 권력이 자기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특히 중대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유엔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리비아에 사상 처음으로 적용됐는데요, 가다피가 자기 국민들을 비행기, 탱크를 동원해 학살하려 하자 유엔은 즉시 개입해 가다피를 축출하였습니다. 이에는 리비아가 참여한 걸프협력회의도 동의하였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죠. '책임일꾼과 관계부문일꾼들'. 책임일꾼은 김정은과 현지 지도할 때 해당 단위를 지도하는 당 또는 중앙기관 책임자들을, 관계부문일꾼은 현지 일꾼들과 해당 부문과 연관된 일꾼들을 칭합니다.
많은 북한인들이 서로 유머로 써먹기도 하죠. 누구는 책임일꾼, 누구는 관계부문일꾼 등으로 말이죠.
앞으로 북한인권 유린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은 그가 책임일꾼이든, 관계부문일꾼이든 누구나 국제사회의 제재리스트에 오를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죠.
'대동강이야기'의 김광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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