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 총회, 멸종위기종 보호강화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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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폐막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당사국총회를 들여다봅니다.

세계 180여 개국이 머리를 맞대고 천산갑, 상어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CITES, 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당사국총회는 이런 동식물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끌어내고 나서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1일간의 총회를 끝냈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국제 비정부기구인 '세계자연기금'의 지넷 헨리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입니다.

(지넷 헨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개개국가가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당사국들은 천산갑 8종과 아프리카 회색앵무를 '부속서 1항'에 포함했습니다. 부속서 1항은 멸종위기에 처한 5백여 종을 선정해, 상업목적을 위한 국제거래를 금지하고 학술연구 목적으로 거래할 때는 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출입 허가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오리 9종과 환도상어 3종, 미흑점상어는 '부속서 2항'에 포함됐습니다. 부속서 2항은 국제거래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될 위험이 높은 2백여 종을 지정해, 상업목적의 국제거래에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증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국가별 견해차도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를 멸종 위기로 규정하고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부속서 1항'에 포함하는 안은 격한 논쟁 끝에 부결됐습니다. 케냐와 베냉이 주축이 된 아프리카 29개국은 아프리카 코끼리의 '부속서 1항' 포함을 주장했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 짐바브웨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짐바브웨의 오빠 무친구리 환경부 장관의 말입니다.

(오빠 무친구리) 짐바브웨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처벌받는 느낌입니다. 짐바브웨는 코끼리 상아의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케냐의 입장과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입장과 선택을 남부 아프리카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짐바브웨는 코끼리 상아의 거래에 관해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다만, 당사국들은 합법적 국내 상아 거래시장이 있는 국가들에 이를 시급히 폐쇄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채택했습니다. 국제 상아 거래는 1989년 이래로 금지됐으나 일부 국가에 합법적 국내 거래시장이 남아 있어 국제 불법 밀매를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제적 야생동물보호단체인 '와일드에이드'의 피터 나이츠 총재의 말입니다.

(피터 나이츠) 코끼리 상아를 사는 사람들은 보통 미래 투자용으로 사들이는데, 이들은 합법적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안과 관련해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일정 수준의 양보를 해야 합니다. 결국, 코끼리 상아 불법거래를 부추기지 않는 한 국내 거래는 문제없다는 식의 양보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저희 단체가 모든 합법적 거래 시장을 조사해보니, 이들 시장은 백이면 백 불법 거래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9월에 미국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에 상아의 지역 내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관련국제기구입니다. 연맹의 결의안은 "상아 국내시장이 있는 각국 정부에 시장을 닫는 데 필요한 모든 입법, 규제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217개국 정부기관과 1천여 개 비정부기구 등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 대부분이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국내시장을 금지하기보다는 규제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밀렵꾼들이 상아를 팔기 위해 코끼리를 사냥하고, 암시장이 커지면서 코끼리 밀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세계 최대 코끼리 상아 시장인 중국에서는 여전히 상아 1kg당 1천100달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국 시장에서 거래된 상아 1㎏당 평균 매매가인 2100달러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년간 시행한 상아 수입금지 조치의 결과입니다. 중국은 이 조치를 2019년 말까지 이을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수만 마리씩 학살되는 코끼리 밀렵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내에서 상아 거래를 법으로 금지한다면, 주변 국가인 라오스와 베트남, 미얀마 등으로 상아 시장이 옮겨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베트남과 태국에서 지난 8월 약 3톤의 상아가 압수되면서, 불법 동물 부위에 대한 암시장이 동남아시아에서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세관은 가발이 적재되어 있다고 표시된 화물상자에서 상아를 발견했으며 화물은 싱가포르에서 라오스로 향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코끼리 상아와 코뿔소 뿔을 외화벌이에 이용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시민사회단체 '국제 조직범죄방지 세계계획'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6년부터 아프리카에서 외교관이 직접 나서 코뿔소 뿔과 코끼리 상아를 밀거래 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29건이고 그 중 16건이 북한 외교관에 의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외교관들은 출국시 개인 짐검사를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코뿔소 뿔이나 코끼리 상아를 빼돌린 다음 중국으로 들어가 암시장에 내다팔고 있으며,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아예 없거나 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줄리안 레더마이어 수석 연구원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전문 밀수조직이 움직이는 것과 달리 북한은 대사관 등 당국이 직접 나서서 코뿔소 뿔과 코끼리 상아 밀거래를 하고 있다"며 북한을 '범죄국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줄리안 레더마이어 수석 연구원의 말입니다.

(줄리안 레더마이어) 놀라운 것은 1980년대부터 북한 당국이 코뿔소 뿔 밀거래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짐바브웨나 앙골라 등지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 1996년에도 탄자니아에서 상아 9백여 개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조사를 받는 등 외교적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0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주태국 북한 대사관의 홍순경 참사관이 한국의 TV조선에 밝힌 말입니다.

(홍순경) 대사관마다 방법이 서로 다른데 무슬림 나라들에서는 술과 맥주 장사를 해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코뿔소 코뿔, 상아 이런 것들을...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