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정착하는 탈북자 주거 유형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뉴몰든 코리아 타운 하이 스트리트 거리.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뉴몰든 코리아 타운 하이 스트리트 거리. (RFA PHOTO/ 김동국)

오늘은 영국의 김동국기자와 함께 탈북민들의 거주환경에 대해 알아 봅니다.

양: 우선 탈북민들이 영국에 들어오면 어느 곳에서 사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어디서 살게 되나요?

김: 네, 북한을 탈출한 탈북난민들이 영국으로 와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영국이민국은 먼저 임시숙소를 제공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을 보면 보편적인 유형으로 영국의 홈오피스, 즉 난민 국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극히 드문 유형이지만 현지에 가족이 먼저 탈북 해 정착한 경우거나, 또 북한에서부터 알고 지낸 친지들이 먼저 정착한 경우 본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별도로 임시숙소를 제공받지 않고 그 주소에서 함께 지내는 경우입니다.

양: 그러면 영국 이민국이 숙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건가요?

김: 아닙니다. 영국 난민 국 인 홈 오피스가 숙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전기세, 물세, 가스 세 같은 모든 공공세금도 무료입니다. 단 그러한 숙소는 난민이 임의로 정할 수가 없고 홈 오피스에서 정한 대로 가야 하는 주거에 대 선택권 이 제한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영국에 정착한 가족이나 친지들의 주거지에 함께지 낼 경우 등록자 즉 기본주거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합니다. 기본등록자의 동의서가 없을 때에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숙소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의 경우 탈북난민은 기본등록자의 동의서를 꼭 받아가지고 홈 오피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주거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 난민 판정을 받고 비자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김: 난민 판정을 받은 후에는 홈 오피스에서 제공되는 난민에 대한 지원은 끝납니다
비자를 받은 탈북난민은 홈 오피스의 난민허가서 즉 체류비자서류를 가지고 지역 카운셜 즉 시청으로 찾아가 생활 보조금과 주택을 신청합니다. 이때 주택이 바로 배정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시청에서 제공하는 임시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3개월, 늦으면 3년 이상씩 기다리는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양: 그런 임시 숙소에서 오래 기다리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들이 많겠네요.

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나오면 본인들이 직접 주택을 찾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시청에서 배정해주는 주택신청 대기 순을 기다리다 보면 언제 배정이 될지 기약할 수 없을뿐더러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직접 주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에서 배정한 주택에서 살 경우에는 집세를 탈북민이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살지만 탈북민이 직접부동산업체에서 집을 찾고 계약할 경우에는 집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집세의 80퍼센트를 시청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양: 그럼, 탈북민의 주거환경이 비자 받기 전과 비자 받은 후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는 말이군요

김: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주거환경은 비자 받기 전 난민 국 즉 홈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난민숙소와 비자 받은 후 카운셜, 즉 시청에서 제공하는 주택에서 사는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이점은 두 경우 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환경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홈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숙소는 일체의 모든 세금조차도 정부에서 부담해주고, 시청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 네, 지금까지 탈북난민들이 영국으로 와 난민신청을 하게 될 경우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김동국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양: 지금까지 런던에서 RFA자유아시아 방송 김동국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