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S/2016/2270)를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해들 은 유럽의 탈북민들은 정말로 잘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선전, 선동대 대장으로 있다 2007년에 영국에 정착한 박성철씨는 뉴스를 통해 유엔의 결정을 들었다며 비군사적 행동이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여태까지 나온 유엔안보리 결의 중 초 강력 대북제재라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철: 유엔제재 결의가 북한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겠지만 그러나 나는 북한체제가 빨리 붕괴되거나 빨리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오길 바래요. 이번 제재가 북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거야 환영이지요.
함경북도 청진 시에서 재봉사로 있다 2011년에 영국에 정착한 강지영씨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도 모르는 김정은 독재정권의 목을 죄이는 일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상국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할 일이라며, 힘 없는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마련된 이번 유엔안보리 결의 소식은 북한내부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지영: 막 당장 북한이 통일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북한은 이미 전에 그런 제재를 취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항상 배골코(배고프고) 그런 나라니까 너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새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안보리 역대 최초로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에 대한 의무적 검색을 실시하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 창출 및 기술 이전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192개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 외교관을 의무적으로 추방하고, 해외 사무소를 폐쇄하는 내용을 비롯해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재래식 무기의 대북 수출과, 회원국 들이 북한 교관이나 자문관을 초청해 군사, 경찰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소속 기관,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실시하고,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지점 개소 금지 등 금융 제재도 포함됐습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주민이 처한 인권유린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번 제재가 북한의 일반 주민이 아닌 권력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57일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한국 국회는 지난 3일 계류 중에 있던 '북한인권법안'을 11년 만에 통과 시켰습니다. 이날 북한인권법은 재적의원 236명에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 또한 탈북민들을 흥분 시켰습니다.
2011년에 벨기에에 정착한 '유럽총연'의 장만석씨는 이제야 북한 내 인권침해 대한 범죄 사건을 기록하고 보존해 통일 이후에 인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만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미적 하던 한국에서의 북한인권법이 우리 역사에도 남을 거고 또 현실적으로 북한이 자행한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그런 것들이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전보다 많이 낳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탈북민 단체인 '재영 조선인 협회'를 이끌고 있는 최중화 회장도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어진 북한인권법이 비로소 한국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응징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진정한 인권과 자유의 빛을 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 역사의 대 진전 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중화: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서, 북한인권법이 각 나라들에서 책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북한인권활동에 지원이 되어 왔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증언을 하게 되였고, 그러한 과정들이 더욱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한민족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해서 북한주민들이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인 토대 하에서 진행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북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여야 동수 추천 북한인권증진자문 위원회 설치, 남북 인권대화 추진,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기록 보존서 및 북한인권재단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RFA자유아시아 방송 김동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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