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제인권활동가 연대'는 주민들의 생활에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선군 정치 체제 유지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의 현 통치자 김정은을 반 인륜, 반인도적 범죄로 스페인 법원에 고발했습니다.
김정은 은 북한의 실질적인 통치자이고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그대로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차용하고 있으며 독재자 김정일의 유훈으로 북한사회를 선군 독재로 그대로 통치하겠다고 조선중앙TV를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주민들은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대해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판도 없이 하룻밤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 죽거나 평생 나오지도 못하는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정권은 굶주림 때문에 탈 북한 주민들을 중국에서 강제북송으로 끌고 와서는 노동 단련 대에서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교화소에 보내져 고된 노동과 굶주림으로 허약에 걸려 죽게 만드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강제 북송 된 만삭이 다된 아이를 강제로 낙태시키고, 낙태 중 생명이 살아있는 영아 조차도 군화발로 밟아 죽이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아직도 중단하지 않고 아버지 김정일의 방식 그대로 북한을 통치하겠다고 나선 3대 세습의 통치자 김정은의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고소장을 제출한 한국의 '북한 정의 연대' 정 베드로 목사의 말입니다.
정 베드로 목사: 북한 정의 연대, 북한개선모임, 재 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등 북한 인권 국제 활동가 대표들이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이 광명성을 발사한 데 맞추어서 저희들이 북한에 탄압당하는 주민들을 위로 하고 전세계에 3대 세습의 반 인륜 범죄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저희 단체들이 결집하여서 스페인 국가 법원에 반 인륜 범죄를 고발하려 스페인에 왔습니다.
로마 규정 제7조 1항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살인, 말살, 노예화, 고문, 박해를 반 인륜범죄라고 설명합니다.
말살은 의도적으로 식량을 줄이거나 생활조건을 악화 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노예화는 사람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행위로 사람의 이동, 육체적 환경, 정신적 통제, 강압, 잔인한 처우의 강요나 노동의 강제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반인륜적 범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노동단련대가 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탈북자유민 단체인 '재 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김주일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국가법원은 국가를 초월하여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범죄라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스페인 내에서 소추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하여 1998년에 칠레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대량학살과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군사정권의 범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에는 중국 파룬궁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강택민 등 중국 고위관리 5명를 기소한바 있습니다. 이런 국제법 조항들과 사례들에 근거하여 스페인 법원에 북한의 현 통치자 김정은에 대한 고소장과 반 인륜적 첨부자료들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게 한국 의'북한 인권 개선 모임'의 김희태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김희태: 북한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현실적인 북한체제 변화나 북한의 학정과 박해에서 북한 주민들이 벗어 날수 있는 실지적인 일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스페인 법원에서 중국의 파룬궁으로 탄압받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위해서 전 주석인 장쩌민을 비롯한 다섯 명이 법원에 조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되는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도 '보편적 관할권'을 근거로 해서 중국의 파룬궁들의 박해를 스페인 국가법원이 기소 하고, 조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 처럼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의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 인륜 범죄가 분명히 스페인 법원에서 도 받아 들여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북한 반 인륜 범죄도 좀 권위 있는 법원에 기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소송을 걸어서 국제사회 관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스페인 법원을 선택하게 되였습니다.
특히 이번 스페인 법원에 김정은을 고발한 것은 북한국적의 탈북자유민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985년에 제정된 스페인 기본법 23조 4항에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집단 학살이나 테러와 같은 범죄는 스페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법원에 김정은을 고소한 '국제 활동가 연대'는 고소장의 효력 발효까지 지켜 본 다음 다른 나라에로의 확대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인권활동가 연대'에는 영국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재 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한국의 북한인권개선 모임, 북한정의 연대, 북한 인권의 제3의 길, 참 희망미래연대, 미국의 핼핑 핸즈 코리아, 일본의 북조선 난민구호기금, 프랑스의 버마해방연합, 이탈리아의 티벳 자유를 위한 모임 등이 속해 있습니다.
런던에서 RFA자유아시아 방송 김동국 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