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등 10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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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미국 정부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미국 국무부는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국무장관이 해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중대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998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은 '종교의 자유가 특별히 우려되는 국가'로 특정 국가가 지정되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광범위한 외교와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해, 특별우려국으로 분류된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의 자금 지원과 원조 중지 등을 통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윤정: 이번에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어딥니까?

장명화: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종교나 신앙의 자유 행사로 인해 박해 받고 부당하게 기소되거나 투옥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등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10개국은 북한, 중국과 함께 미얀마, 에리트레아, 이란,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입니다.

양윤정: 북한은 오랫동안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오지 않았습니까?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6년 연속 이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펴낸 ‘2016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종교 탄압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에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 활동을 한 인사들에게 고문·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번 지정에 대해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이들 국가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윤정: 이번 명단에는 북한과 함께 중국도 포함된 게 눈에 띕니다.

장명화: 네. 미국 국무부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종교를 통제하고 활동가들과 개인의 종교 자유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종교인들의 활동을 국가나 공산당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해 이처럼 대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미국정부의 보고서에 대해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한 목소리로 반발했었습니다. 특히 관영 언론은 상당수 중국인이 종교에 혐오감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평가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중국이 현재 종교적 부흥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종교적인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양윤정: 당장 중국은 다음달부터 중국 내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할 예정이 아닙니까?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종교사무조례’의 주요 내용은 종교에 대한 ‘관리’와 ‘통제’ 강화가 골자입니다. 예컨대, 해외로부터 오는 선교 자금은 10만 위안, 미화 약 15,000달러를 넘을 수 없으며, 종교단체를 설립하려면 중국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돼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아 비종교 단체, 비종교 기관, 비종교 활동장소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종교 교육이나 훈련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단체가 시민들이 종교 교육, 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직하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허가 없이 종교활동을 하면 10~3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정교회에서 헌금 수입 등이 발생하면 불법 소득으로 간주하고 압수합니다. 허가 없이 종교활동 장소를 설립하면 관련 부서는 5만 위안의 벌금 또는 3배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허가 없이 종교교육 훈련에 종사한 자는 활동 중단과 함께 2만 위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윤정: 조례가 시행되면 탈북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외국 구호기관과 기독교 선교사들이 타격을 받겠네요?

장명화: 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중국 동북3성, 즉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에서 활동하던 한국 종교인 수백 명을 귀국시켰습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한국 종교인들과 연관된 종교 시설들을 폐쇄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한국인 목사·선교사가 1천여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탈북자와 북한 출신 불법 취업자들이 대거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역 내 주요 도시들은 한국행 탈북자들의 임시 집결지 역할뿐 아니라 단순 탈북자들의 주요 일터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적 성폭행 피해 고발 운동인 ‘미투 캠페인’에 중국에서 처음 동참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서부 첨단기술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뤄첸첸 박사는 12년 전 베이징항공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때 지도교수였던 천샤오우를 고발했다고 홍콩 명보가 전했습니다. 뤄 박사는 천 교수가 자기 누나 집에 자신을 데려간 후 방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뤄 박사는 이후 우울증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미투 캠페인에 힘입어 천 교수를 항공대 기율검사위원회 감찰처에 고발했습니다. 뤄 박사는 자신을 포함해, 천 교수에게 피해를 본 여학생 7명의 증언도 함께 녹음해 제출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을 연구하는 천 교수는 중국 교육부가 학문 성취가 뛰어난 학자에게 주는 ‘창장학자’ 칭호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뤄 박사의 폭로가 인터넷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파문을 낳자 항공대는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틴 초 미얀마 대통령이 최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군부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연방제 하에서 소수민족들에 대한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약 반세기 군부 통치에서 벗어난 미얀마에서 개헌은 가장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의 법률 고문이 암살된 뒤 개헌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틴 초 대통령은 상징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미얀마 최고 실권자인 수지 자문역의 최측근입니다. 현 미얀마 헌법은 군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석 4분의 1 그리고 국방과 내무 등 여러 중요 각료직을 군인이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틴 초 대통령은 인권 존중을 촉구했지만,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 위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틴 초 대통령은 "모든 민족과 인종을 위한 자유, 정의, 평등 그리고 자기결정권이라는 원칙 하에서 민주적 국가의 출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