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유엔 인권이사회는 마침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죠?
장명화: 네.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과 일본 등 서방 측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30, 반대 6, 기권 11표로 채택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 쿠바,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6개국입니다.
양윤정: 결의안의 골자는 뭡니까?
장명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해 국제 사법 체계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먼저 북한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북한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의 이행을 통해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반 인도범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법 체계에 넘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수감, 고문, 사형 등에 처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윤정: 결의안은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군요. 하지만 현존하는 국제 사법체계라면 국제형사재판소를 뜻하는데요,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은 이곳에 회부하려면 반드시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지 않습니까?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5대 상임이사국 가운데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의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5대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입니다.
양윤정: 중국은 이미 북한 인권보고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장명화: 네. 중국 정부는 지난 18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하고 인권 문제를 핑계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만 겨냥했던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인권문제로까지 확산할 경우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에 휩싸이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원치 않는 각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양윤정: 중국 시민들은 자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장명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NK가 최근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 반응을 검색한 결과, 상당수 중국인들은 북한 당국을 비호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유엔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중국인은 "중국 정부의 태도에 수치감을 느꼈다"면서 "북한 정권은 전 인류의 공공의 적이다"고 비판했고요, 또 다른 시민은 "중국의 한 일원으로서 정부의 입장을 완전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국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양윤정: 중국이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상황을 대비한 차선책은 있습니까?
장명화: 현재,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해 북한의 반인권 관련자들을 '유엔 특별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최근 한국 언론에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도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법체계의 틀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은 유엔에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방안이 신중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유엔 특별법정 설치 방안은 중국이 참여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의결 없이 곧바로 유엔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할 수 있어 중국의 거부권 행사 장벽을 피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도 유엔 특별법정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양윤정: 유엔이 이런 인권 범죄 사례를 다루기 위해 특별법정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장명화: 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일어난 인권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 국제형사법정을 설립했었습니다.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정은 1993년에 설립됐고 1992년 이후에 행해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그리고 집단 학살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정에서는 2001년에 4명이 유죄판정을 받았습니다. 르완다 국제형사법정은 1994년 1월 1일과 12월 31일 사이에 행해진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범죄 그리고 전쟁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에 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법정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한국의 김문수 경기지사가 북한인권과 남북통일 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미국 주류사회에 전파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23일부터 10일 일정으로 미국 동부와 남미지역 해외출장 중인 김 지사는 얼마 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를 찾아 마이클 그린 연구소 부원장과 통일, 북한인권, 한국과 중국 관계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김 지사는 "한국이 한국과 미국 간 동맹을 통해 발전을 이뤘는데, 그래서 결국 뭘 얻었는가'라며 반문 뒤 "첫째가 한강의 기적 즉 경제적 이득이며, 두 번째가 한국인 스스로 놀랄 만한 인권향상을 이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인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사항이기에, 이는 북한과 중국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를 외면한다면 인류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최근 중국 쓰촨성 청두 공개강연에서 미국의 인종차별 극복 역사를 거론하며 저항권과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셸 여사는 청두 제7중학교에서 한 강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믿는다"면서 "설령 다른 모든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혹은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말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믿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특히 인종차별이라는 미국의 어두운 역사를 상기시키며 "수십 년 전 법률은 나 같은 흑인 소수민족을 무시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이 그러한 법률이 불공평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평화적 시위와 행진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그런 법률을 수정하라고 호소했고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새로운 공무원을 선출했다"며 "그래서 미국은 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셸 여사가 이번 중국 방문 과정에서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한 것은 중국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변화를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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