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국제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고문 방지 운동을 들여다봅니다.
(살릴 셰티) 많은 나라에서 고문과 여러 부당대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고문을 정당화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30년 동안 고문방지 분야에서 이룩해 온 성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살릴 셰티 사무총장이 최근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3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고문 방지 운동을 시작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입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반인간적 범죄인 고문의 사후구제와 사전예방을 위해 유엔이 지난 1984년에 채택한 국제협약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비준국가가 155개국에 달합니다. 가입국 대표 1인씩으로 구성된 '고문방지위원회'가 고문 제보를 접수하면 해당 국가를 직권조사한 뒤 의견제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고문 방지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155개국 가운데, 142개국을 조사했는데요, 2014년에도 여전히 최소 79개국 이상에서 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고문이 일상적, 제도적으로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고문이 만연한 대표적인 나라로는 중국과 북한이 꼽혔습니다. 북한의 경우, 국제앰네스티가 우려하는 점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로잔 롸이프 동아시아 연구국장의 말입니다.
(로잔 롸이프) 북한 내 수용소,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규율 위반이나 연좌제 때문에 수용소 내에서 처참하게 맞아 죽거나 공개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수감자나 간수 출신 탈북자의 증언이 많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도 지난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 수감자들에게 행해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행위는 20세기 전체주의 국가들이 세웠던 참혹한 수용소와 유사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워싱턴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탈북 여성 조진혜 씨의 증언 내용입니다.
(조진혜) 볼을 차듯이 사람을 발로 찼고 맨손으로 때리다 못해 손이 아프면 가죽 장갑을 끼고 때리고...
유엔 인권이사회도 이달 초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심의에서 고문 문제를 파고들며 참석한 북한 대표단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비준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는 달리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고문을 법률상으로는 금지하면서, 실제로는 부추기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인권유린으로 악명을 떨쳐온 중국의 노동교화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반체제인사들을 임의적으로 체포하고 고문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구금과 고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노동교화소로 보냈던 사람들을 사설 감옥격인 '흑감옥'이나 마약중독 교정시설 등을 이용해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국가들은 고문의 국내법상 범죄화, 독립적인 감시단에 구금시설 공개, 심문 내용의 영상 기록 등과 같은 조치를 취했고, 이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 결과를 낳기 위해, 각국 정부는 고문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보호 체계를 시행하라고 국제앰네스티는 촉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마이클 보체네크 정책국장의 말입니다.
(마이클 보체네크) 의료진이 피해자의 진료 기록을 효과적으로 검사하고, 변호사가 수감자를 즉각적으로 접견하고, 또 가족들이 수감된 친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구금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고문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수사, 고문 용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 등도 시행돼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프랑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시리아 내전의 인도주의적 범죄와 전쟁범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보리의 전 회원국들에게 회람된 이 결의안은 지난 3년 동안 시리아 당국과 친정부적 용병들의 인권과 국제 법에 대한 "광범위한 위반"과 함께 "무국적 무장단체들"에 의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시리아에서의 인권위반 행위들을 조사하도록 위임했던 한 독립적 위원회의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 위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에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최소한 8회의 대량학살을 저질렀으며 반군들이 한 차례 대량학살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외교관들은 시리아의 가장 긴밀한 우방으로써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 결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 유럽인권재판소가 40년 전에 일어난 키프로스 침공과 분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터키에 9000만 유로, 미화로 약 1억2천4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터키 정부에 침공으로 인한 실종자 가족들에게 3000만 유로, 키프로스 북동 지역인 카르파스반도에 거주하는 그리스계 키프로스 주민들에게 6000만 유로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시간이 지났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당한 전쟁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처벌"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판결이 나오기 전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터키가 항상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따른 적도 있다면서 과거 유사한 판결에 대해 배상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키프로스는 1974년 그리스와 병합을 주장하는 무력정변이 일어나자 터키가 군대를 파견해 북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터키계인 북키프로스와 그리스계인 남키프로스로 분단됐습니다. 남키프로스는 유럽연합에 가입했고, 터키만 북키프로스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정부는 "터키의 박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유럽인권재판소가 다시 한 번 터키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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